기사입력시간 19.06.04 13:28최종 업데이트 19.06.04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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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전자담배 JUUL 유해성분 분석...법·제도 개선도 필요”

김순례 의원, 국회 상임위 문제 제기...“식약처 등 담당부처 선제적 대응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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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청소년의 흡연율 증가를 막고 담배의 유해성분 분석을 위해 법,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은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위생용품·담배관리TF팀은 의원실 보고를 통해 현재 신형 전자담배에 대한 새로운 분석법 마련이 선행돼야 하는 상황이다”라며 “조만간 분석법 개발 등에 관한 실무적인 내용을 확정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김순례 의원은 지난 3월 13일 식약처에 전자담배 JUUL과 관련된 유해성분 검사·청소년 흡연에 끼치는 영향 등 선제적 대응을 주문했다. 이에 이의경 식약처장은 “굉장히 우선순위에 두고 추진해야할 문제”라고 답하며 적극적인 대응을 예고했다.       

김 의원은 “이후 식약처 등 관계부처와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5월 29일 JUUL 국내출시와 동시에 보건복지부는 정식으로 식약처에 공문을 보내 신종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구성 성분(종류, 양)·유해성에 대한 분석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부부처 뿐만 아니라 당사자인 JUUL Labs Korea도 재빠르게 대응책을 내놓았다”라며 “JUUL Labs Korea는 지난 5월 22일 JUUL 공식 출시 간담회를 열고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SNS 등 소셜커머스를 통한 마케팅 활동을 일절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며 향후 청소년의 전자담배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정책에 적극 협력할 것을 밝혔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정부부처와 JUUL Labs Korea의 발 빠른 대처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근본적인 대안마련을 위해서는 법·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미국 FDA는 JUUL의 마케팅 전략, 제품의 행동·정신 영향력 연구자료, 디자인 등에 관한 사항을 JUUL Labs에 요구, 대응책 마련에 활용했다”라며 “반면 우리나라의 주무부처인 식약처는 보건복지부의 협조공문이 오기 전까지 별다른 대책마련을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는 현재 담배의 성분 등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공개 등에 관련된 사항이 ‘담배사업법’과 ‘국민건강증진법’에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현재 개정안이 발의돼 있지만 각각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소관법률이어서 정작 주무부처인 식약처에게는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주무부처인 식약처가 미국 FDA 수준의 전권을 쥐고 담배의 유해성분 분석에 나서야 한다”라며 “이는 국민의 알권리와 직결되는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현재 ‘담배사업법 일부개정안’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제2소위에 계류돼 있다.

 김 의원은 “국민의 건강권 수호를 위해 당 정책위와 법제사법위원들에게 이와 같은 문제점을 알려 적극적으로 법안이 처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순례 의원 # 전자담배 # 식약처

윤영채 기자 (ycyoon@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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