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5.05.21 08:02최종 업데이트 25.05.21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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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남은 간호법, 'PA간호사' 체외순환 업무 놓고 논란…"심장수술 중단 위기"

ECMO 등 심장 관련 의료 처치 위임에 체외순환사협, 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 우려 제기…복지부 21일 공청회 개최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오는 6월 21일 본격 시행될 예정인 간호법을 둘러싸고 가장 첨예한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진료지원간호사', 일명 PA간호사의 업무범위 기준을 아직도 마련하지 못하면서 타직역 업무 침탈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최근에는 정부가 PA간호사에게 ECMO와 같은 심장 관련 고도의 의료적 처치 과정까지도 맡기려는 정황을 보이면서 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는 물론 체외순환사협회도 나서 우려를 제기하는 등 논란이 커지는 속에 정부가 이를 해소할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20일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는 성명을 내고 6월 간호법 시행을 앞두고 체외순환사 업무가 간호사 전담업무로 단순 분류되면서 60여 년간 축적된 심장 수술 체계가 붕괴 위기에 처했다고 경고했다.

그 원인은 최근 논의되고 있는 간호법 시행령은 중환자, 응급, 수술, 순환기, 심혈관흉부 전담간호사들에게 단지 30~40시간의 단기 실기 교육과 200시간의 실습만으로 체외순환 업무를 수행하도록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심장 수술 및 ECMO(체외막 산소공급장치)와 같은 고도의 의료적 처치 과정까지도 PA간호사에게 위임하게 되면서 그간 환자의 심장과 폐 기능을 대신해 온 체외순환사들의 법적 지위가 위태로워지고 있다.

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는 지난 수십 년간 자체 교육과 인증체계를 통해 전문성을 갖춘 체외순환사를 양성해왔다.

실제로 체외순환사는 1200시간의 실습과 이론 교육 후 자격시험을 통해 양성되며, 기본적인 임상 경력 외에도 최소 150례 이상의 실제 체외순환 운영 경험을 갖춰야 한다. 또 3년마다 지속적인 재교육과 함께 연평균 30례 이상의 임상 경력을 유지해야만 자격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엄격한 전문성을 요구받는다.

그럼에도 정부가 체외순환사의 업무를 간호사 업무로 분류하는 내용을 포함하면서 학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학회는 "간호협회가 체외순환 업무를 단순 전담간호사 업무로 분류하면서 체계적인 공학 교육도, 흉부외과 전문 교육도 빠진 200시간 약식 교육만으로 대체하게 된다"며 이로 인해 고위험 외과 수술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학회는 "현재 전국 흉부외과 전공의는 단 12명"이라며 "고위험 외과 수술이 기피되고 있는 상황에서 체외순환까지 붕괴된다면 심장수술은 사실상 중단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간호법은 간호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국민 건강을 지키는 법이지만, 체외순환의 전문성을 배제한 현재 구조는 오히려 필수의료를 무너뜨리고 있다"며 "정부와 의료계, 간호계는 체외순환 업무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인정하고, 이를 법제화할 수 있는 명확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체외순환사협회 역시 최근 성명을 내고 간호법 하위법령안에 대해 "이는 체외순환 업무의 난이도와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책임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다. 실제로 체외순환사의 철저한 교육 과정과 임상 경험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짧은 시간"이라며 "이러한 업무 단순화는 환자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협회는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책임을 가벼이 여기는 결정은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되며, 이는 국가적 차원에서 환자 안전 문제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며 "전문적이고 엄격한 인증 체계가 존재하는 업무를 일반 전담간호사에게 짧은 교육만으로 맡기는 것이 타당한 결정인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고도의 전문 업무를 임기응변식의 간략한 교육 과정으로 해결하려는 것인가?"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정부와 정치권은 체외순환사의 전문성과 헌신을 제대로 인식하고 합당한 법적 보호와 사회적 존중을 제공해야 한다. 체외순환사의 이탈은 필연적으로 필수의료 체계의 붕괴와 환자 안전의 중대한 위협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더 이상의 방치는 용납될 수 없으며, 이제라도 즉각적인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촉구했다.

이러한 논란 속에 보건복지부는 21일 '간호법 제정에 따른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방안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4월 25일부터 6월 4일까지 '간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나 정작 논란이 된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은 제외했다.

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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