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2.04.19 06:23최종 업데이트 22.04.19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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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남은 방역지대 ‘요양병원’...거리두기 해제서 소외된 환자·보호자·직원들은 불만

방역 완화 전 치료제 확보와 백신 추가접종 계획 중요...요양병원 다인실 구조 개선 대책도 필요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됐지만 여전히 강력한 방역조치가 유지되고 있는 곳이 있다. 바로 고령의 고위험군 환자들이 입원해있는 요양병원이다.

실제 최근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10만명 밑으로 내려가는 등 확연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고령층은 여전히 약한 고리다. 18일 0시 기준 위중증 환자 850명 중 60세 이상 고령층은 740명으로 그 비율이 87%에 달한다. 신규 사망자 132명 가운데서도 60대 이상이 124명(94%)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 같은 상황 탓에 정부는 요양병원에 대한 방역 조치를 완화하기엔 아직 이른 시점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이기일 제1통제관은 지난 15일 정례 브리핑에서 “당분간은 (요양병원의) 면회나 외출·외박은 어렵다고 보고 있다. 전체적으로 상황을 보면서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요양병원계도 당장 방역 조치를 완전히 풀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데는 동의하고 있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는 상황에서 면회가 계속 금지되는 데 대한 환자 및 보호자들의 불만과 강력한 방역을 유지해야 하는 직원들의 상대적 박탈감 등으로 어려움이 크다고 하소연한다.

대한요양병원협회 홍승묵 정책이사(성미카엘요양병원 원장)는 “이미 확진 이력이 있는 환자들이나 그 보호자들이 왜 면회가 안되냐고 항의하면 답변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라며 “최소한 확진 후 회복한 환자만이라도 가능하게 한다거나 유리벽을 사이에 두고 하는 비접촉 면회 방식이라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했다.

이손요양병원 손덕현 원장(전 요양병원협회장)은 “직원들이 오랜기간 지속돼 온 요양병원에 대한 강력한 방역조치에 불만과 피로도가 많이 쌓인 것은 사실”이라며 “그래도 그간 요양병원 환자들의 감염이 직원들을 통해 전파된 사례가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감내하는 분위기”고 했다.

전문가들은 요양병원의 방역 완화에 앞서 일단 치료제를 충분히 확보하고 백신 추가접종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순천향대부천병원 감염내과 김탁 교수는 “요양병원 환자들은 치료제가 적극적으로 투여돼야 하는 대상군이기 때문에 철저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며 “예방접종 계획도 잘 수립해야 한다. 아직 감염이 되지 않은 고위험군 환자들은 4차 접종이 의미가 있는 만큼 이를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요양병원, 요양시설 근무자들은 본인은 고위험군이 아니라서 추가 접종을 꺼릴 수 있는데, 이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도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장기적으론 요양병원들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특히 기존의 요양병원들은 감염관리 측면에서 취약점이 많았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선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대표적으로 코로나19 이후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한시 적용되고 있는 감염예방관리료의 현실화가 절실하다는 게 요양병원계의 입장이다. 현재 요양병원은 입원환자당 하루 1180원의 감염예방관리료를 받고 있다. 일반병원, 정신병원 등이 등급에 따라 2010~3440원을 지급받는 것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다.

홍 원장은 “급성기병원과 요양병원의 감염예방관리료는 거의 3배 가량 차이가 난다. 요양병원 환자라고 해서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이 다르지 않은데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요양병원이 감염관리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다인실 위주의 요양병원 병실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단 주문도 나온다.

손 원장은 “우리 병원에서 발생한 확진자들을 살펴보면 6인실의 경우 사실상 전멸이고, 4인실이 그나마 안전지대라고 볼 수 있었다”며 “일반 병원급 의료기관은 2~4인실도 상급병실에 대한 것이 급여 적용이 돼 있는 반면 요양병원은 빠져있다. 상급병실 급여화에 요양병원까지 포함해줘야 요양병원들의 현행 다인실 구조를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 교수는 “현재 요양병원에 적용되는 일당정액제 하에서는 다인실 구조를 유지할 수 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 그런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그게 바뀌지 않으면 향후에도 요양병원 등에서 집단 유행의 반복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했다.

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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