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2.04.18 11:04최종 업데이트 22.04.18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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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전면해제...영업시간·사적모임 제한 등 사라져

실외 마스크 착용은 2주 후 재논의 예정...코로나 감염병 등급은 25일부터 2등급으로 조정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오늘(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전면 해제된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내려졌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완전히 해제되는 것은 2년 1개월만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실내·외 마스크 착용을 제외한 운영시간, 사적모임 및 행사·집회 인원 제한 등이 모두 사라진다. 영화관 등 실내 다중 이용시설에서 음식물 섭취 금지 조치는 한 주간 준비를 거쳐 25일부터 해제한다.
 
마스크 착용과 관련해서는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유지가 되지 않거나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에 의무적으로 착용하는 기존 기준이 유지된다 .
 
다만, 실외 마스크 착용은 거리두기 해제로 인한 방역상황을 평가한 뒤 2주 후에 조정여부를 재논의할 예정이다.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국민 개개인의 생활방역 수칙 준수의 중요성을 더욱 커질 전망이다. 실제 정부는 손 씻기, 환기·소독 등 국민 개개인이 일상에서 준수해야 하는 생활방역 수칙에 대한 권고는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감염병 등급 조정 등 코로나19를 일반 의료체계로 대응하기 위한 준비도 진행된다.
 
현재 1급 감염병인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조정하는 조치는 25일부터 시행된다. 감염병 등급 하향 조정은 높은 백신 접종률과 경구 치료제 보급 등 코로나19 발생 초기 대비 강화된 대응 수단과 오미크론 변이 이후 완화된 방역조치를 반영한 결정이다.
 
이 같은 조정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 신고는 즉시 신고에서 24시간 내 신고로 바뀌게 된다. 하지만 정부는 25일부터 4주간의 이행기동안에는 격리의무 유지, 입원·시설·재택 등 치료비 전액 정부 지원 등 1급 감염병에 준해 대응할 예정이며, 이후 안착기가 되면 코로나19를 실질적인 2등급 감염병으로 취급하게 된다.
 
이행기 동안 단계적으로 의료체계를 정비한 후, 안착기에는 유행상황과 위험도 평가 등을 통해 현행 7일간의 격리의무도 권고로 전환할 계획이다.
 
대면진료를 위한 준비도 본격화된다. 정부는 대면진료를 위한 ‘외래진료센터’를 지속 확충해 안착기 이후에는 동네 병·의원에서 대면진료가 가능한 기반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격리의무가 권고로 전환될 경우, 현행 재택치료체계는 중단될 예정이다.
 
순천향대부천병원 감염내과 김탁 교수는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대해 “기존에 형성됐던 면역력 감소에 따라 3~4개월 후에 확진자 추이가 어떻게 변할지는 두고봐야 하겠지만 지금 거리두기를 전면 해제한다고 당장 확진자수가 폭증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이미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할 명분도 부족한 상황에서 해제 자체가 크게 잘못됐다고 보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정부가 의료체계 전환 과정에서 병원에 대한 손실보상 등도 모두 없앨 예정인 것으로 안다. 향후에 상황이 다시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 때 어떻게 다시 적절한 지원과 근거를 통해 병원들을 설득할 수 있을지에 대한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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