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0.06.29 15:52최종 업데이트 20.06.29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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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엔자 지원 백신 4가로 전환·무료예방접종 대상 확대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식약처 등 하반기 달라지는 보건의료 정책·제도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올해 하반기부터 인플루엔자 지원 백신을 3가에서 4가로 전환하고, 무료 예방접종 대상을 보다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바이오의약품의 특성에 맞는 전주기 안전관리체계가 구축되며,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눈, 흉부(유방) 등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은 2020년 하반기 달라지는 정책·제도를 이 같이 밝혔다.

우선 복지부는 인플루엔자 무료 접종을 통해 질병부담을 감소하기 위해서 인플루엔자 지원 백신을 4가로 전환하고 무료예방접종 대상도 13세 어린이(중학교 1학년)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4가백신으로 변경하면 기존에 지원 대상이 1381만명에서 1445만명으로 늘어난다. 

또한 현재는 어르신, 임신부, 생후 6개월~12세 어린이에서 하반기부터 어르신, 임신부, 생후 6개월~13세 어린이(중학교 1학년)까지 지원 대상도 확대될 전망이다.

변경된 제도 시행일은 2020~2021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시작일부터며, 이는 오는 10월 이후 정도다.

질본은 이와 함께 오는 7월 1일부터 E형간염을 제2급감염병으로 지정한다.

E형간염은 바이러스에 오염된 덜 익힌 동물의 간이나 담즙, 고기, 조개류 또는 육가공 식품(소시지 등) 섭취 등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으로 분변·경구 경로로 전파된다. 잠복기는 15~64일(평균 26~42일)이다. 

임상증상은 발열, 두통, 권태감, 식욕부진, 오심, 구토, 복통 설사 등의 증상이 있으면서 황달 또는 간기능 수치 상승과 같은 소견을 보인다. 임신부가 발병하면 태아로 수직감염된다.

내달부터 2급감염병으로 지정됨에 따라 24시간 이내 지체 없이 환자와 병원체 보유자에 대해 신고해야 하며, 신고 이후 질본은 역학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환자관리, 접촉자관리 등을 수행해야 한다.

식약처는 희귀·난치환자를 위한 새로운 치료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첨단재생바이오법 추진을 적극 지원한다.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품질과 안전성·유효성을 확보하고, 제품화 지원을 위해 첨단재생바이오법이 제정, 오는 8월 28일 시행된다.

해당 법에는 초기 임상시험에서 암 등 중대질환, 희귀·난치질환, 신종감염병의 예방·치료에 효과가 있는 경우 신속처리 대상으로 지정해 제품화를 지원하도록 했다. 

또한 제정법에 따르면 첨단바이오의약품 원료인 세포 등의 채취·처리·공급하는 경우 인체 세포 등 관리업 허가를 받도록 했다. 이외에도 원료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투여 이후 장기추적조사를 의무화해 중대한 이상사례 발생 여부를 추적관찰해야 한다.

식약처는 "해당 법안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희귀·난치질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제품화를 적극 지원하는 신속처리제도(신속 허가·심사)를 시행한다"면서 "이를 통해 암, 희귀·난치질환 등 치료법이 없는 환자의 치료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신속처리제도는 ▲개발자 일정에 맞춰 허가자료를 미리 제출받아 사전에 심사하는 '맞춤형 심사', ▲다른 의약품보다 우선 심사를 진행하는 '우선 심사', ▲암 등 중대 질환과 희귀 질환에 사용되는 경우 대규모 임상시험(3상)을 시판허가 후에 실시할 조건으로 소규모 임상 자료(2상)로 허가하는 '조건부 허가' 등을 골자로 한다.

또한 식약처는 "첨단바이오의약품은 세포치료제, 유전자 치료제, 조직공학제제 등 살아있는 세포·조직 또는 유전자를 원료로 제조한 의약품"이라며 "원료인 세포의 채취 단계부터 제조·품질관리, 투여 이후 장기추적조사까지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특성에 맞는 전주기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하반기 복지부는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대상을 눈, 흉부(유방)로 확대한다.


이는 '문재인케어'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른 제도로, 기존에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 의심자 및 확진자 등에서 앞으로 하반기부터 의사의 판단 하에 눈, 흉부(유방)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을 의심하는 증상이 발생해 검사가 필요한 환자에게 모두 초음파 검사를 건강보험으로 적용해준다.

앞서 일환으로 지난 2018년 4월 상복부에 대해 급여가 적용됐으며, 2019년 2월 하복부·비뇨기, 2019년 7월 응급·중환자, 2019년 9월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올해 2월 자궁·난소 등 여성생식기에 대한 초음파 검사도 건강보험 적용이 완료됐다.

복지부는 "그간 초음파 검사는 높은 비용 효과성에도 불구하고 재정 부담 등으로 4대 중증질환자(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에 한정적으로만 보험이 적용됐다"며 "앞으로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하에 해당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되어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도 확대한다.

이는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영양관리, 체조지원 등 산모의 건강관리와 신생아의 목욕, 수유지원과 같은 양육을 지원하는 사회복지서비스다.

오는 7월 1일부터 출산 후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지원을 위해 기본 지원대상 기준을 중위소득(가구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 100%→120% 이하로 확대하고,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와 긴급복지 해산비 수급자도 서비스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산모 약 2만 3000명이 추가로 지원을 받게 돼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이달 초부터 집단생활시설에 대한 결핵관리가 강화됐다.

이달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은 집단생활시설에서 결핵이 집단으로 발생한 경우, 결핵발생 사실을 관할 기관에 통보해야 하며 통보받은 관할기관의 장은 환경개선과 조치명령에 따른 이행여부를 관리해야 한다.

복지부는 "결핵 발생 통보대상 관할기관의 범위가 구체화돼 집단생활시설에서의 결핵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민지 기자 (mjse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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