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9.07.05 06:43최종 업데이트 19.07.05 10:11

제보

복지부 "상급종합병원 급여비 증가율 예년과 비슷한 10%내외, 7월에 의료전달체계 개선 대책 마련"

"뇌 MRI 등은 의료 이용 및 재정 지출을 지속적으로 파악 중"


보건복지부는 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18년도 건강보험 주요 통계는 '공단이 급여 진료비용을 의료기관에 지급한 시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다. '환자를 실제 진료한 시점'을 기준으로 분석하면 의료기관 종별 급여 진료비 증가율은 10% 내외로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나 2018년도에 상급종합병원 진료비가 전년대비 20% 이상 급증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방환자의 수도권 대형병원 집중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외래 환자는 예전부터 일부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서울・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의 비수도권 환자 비율이 2018년에 갑자기 급증한 것은 아니며, 향후 추세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앞으로 경증환자는 동네병원, 중증환자는 대형병원을 이용하도록 의료체계를 효율화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우선 효율적인 의료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현행 의료체계에서 이행 가능한 단기 개선대책을 수립해 7월 중에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의료전달체계 전반에 대한 검토 및 구조개선 방안을 이해관계자 등과 사회적 논의를 거쳐 수립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한 복지부는 "뇌 MRI는 그동안 뇌졸중 의심환자 등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급여 대 비급여 진료비 비율이 약 1대1이었다. 보험 적용 확대 이후 비급여로 검사하던 환자들이 건강보험으로 전환됨에 따라 건강보험 청구금액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다만 건강보험 적용을 기다리던 대기환자들의 MRI 촬영분을 고려했을 때 초기 청구량만으로 의료 과이용을 판단하기는 어렵고 추가적인 관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정부는 보장성 확대에 따른 의료 이용 및 재정 지출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2017년 9월∼2019년 4월까지 보장성 강화 항목의 의료이용 및 지출은  당초 계획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 중이다. 다만 계획범위를 다소 초과하는 항목(뇌 MRI 등)은 중점 모니터링하면서, 의료계와 협의 및 보험기준 조정 등을 통해 의료이용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메디게이트뉴스 (news@medigatenews.com)

전체 뉴스 순위

칼럼/MG툰

English News

전체보기

유튜브

전체보기

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