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8.03.21 11:14최종 업데이트 18.03.21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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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협·윤소하 의원, 전공의 폭행 뿌리 뽑는다

전공의 폭행 등 인권침해 시, 수련과목 지정 취소하는 법안 발의

수련병원장, 폭행 등 피해자에 불리한 처우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사진 : 윤소하 의원(가운데)과 대전협 안치현 회장(맨 오른쪽)   ⓒ메디게이트뉴스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이 전공의 폭행문제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해결을 촉구했다. 대전협과 윤 의원은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이라는 관행에서 벌어지는 폭력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이 자리에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공개했다. 윤 의원은 "최근 미투(#Metoo)운동이 확산되고 있지만 여전히 위력과 위계에 의한 폭력·성폭력 등은 벌어지고 있다. 이번 기회에 근절할 수 있는 전환점을 만들어야한다"면서 "특히 병원 내에서 벌어지는 폭력 등은 당사자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에게도 영향이 가기 때문에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전공의들은 병원이라는 폐쇄된 공간 속의 의사 피라미드 구조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라며 "지도전문의와 수련병원과의 관계에서는 철저히 을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공의들은 과도한 노동을 강요받고 있으며, 위계에 의한 폭력 등의 인권침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도 해당 내용을 지적한 바 있다. 전공의 63.6%가 여전히 주 80시간 이상을 일하고 있으며, 5명 당 1명의 전공의가 폭력에 시달리고, 전공의 72.2%는 언어폭력에 시달리는 것이다.
 
윤 의원은 "전공의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전공의 당사자가 겪고 있는 아픔과 어려움을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협 안치현 회장도 "최근 미투운동의 확산은 의료계에서도 예외가 없지만, 실제로 발생하는 것보다 드러나는 수는 훨씬 적다"면서 "가해자는 다시 병원으로 돌아오고, 피해자는 계속해서 숨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라고 밝혔다.
 
안 회장은 "피해자들은 수련의 길을 포기하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특히 지금은 수련병원장이 지도전문의를 지정하기만 하면, 지도전문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련기관의 경우 한 과에서 폭행 등의 문제가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지만, 복지부는 수련기관 전체를 취소하는 것 외에는 근거가 없었다"라며 "이 때문에 지도전문의 자격을 제한할 수 없었고, 수련병원 취소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피해자가 폭행을 폭로했을 때 사건이 제대로 처리될 수 있다는 믿음을 줘야 한다. 예비적인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 법안이 조속히 다뤄지고 통과돼 전공의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에는 전공의를 지도하는 지도전문의를 '의료법'에 따른 전문의로서 수련병원등의 장의 추천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했다. 복지부장관은 지도전문의가 전공의에게 폭행 등을 행사했다는 신고를 받을 경우, 해당 전공의가 수련중인 수련병원장에게 이를 조사할 것을 명하고, 병원장은 이를 조사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수련병원장은 폭행 등 사건의 조사결과에 따라 지도전문의를 징계하는 조치를 해야 하며, 피해 전공의에게 다른 불이익조치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폭행 등 사건이 발생했을 때 수련병원 지정취소라는 조치 외에 해당 수련과목만을 지정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수련병원 지정취소의 사유에는 5년 이내 3회 이상 폭행 등의 사건이 발생한 경우도 추가하도록 했다.
 
또한 폭행 등 사건으로 인해 피해 전공의가 수련병원을 변경하고자 한다면, 복지부 장관이 이동수련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심의사항으로 폭행 등 관련 신고와 폭행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했다.
 
윤 의원은 "폭행 등 발생 사실을 신고한 전공의와 피해 당사자 전공의에 대해 수련병원장이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안에 포함했다"면서 "더불어 수련병원장 등이 폭행 발생 사실에 대한 조사와 행위자에 대한 징계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에도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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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jhhwang@medigatenews.com)필요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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