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7.10.24 16:24최종 업데이트 17.10.24 16:25

제보

복지부, 전공의 폭행 첫 행정처분…전북대병원 전공의 감원

한양대병원 삼육서울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등 추가 조사 나서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폭행으로 적발된 전북대병원에 내년 전공의 정원을 줄이는 행정처분 명령을 24일 내놨다. 이는 지난해 12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이 통과된 이후 첫 행정처분이다. 

복지부 내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올해 6월 전북대병원 정형외과 전공의로부터 폭행 피해에 대한 민원을 접수했다. 복지부는 7월 현지조사를 벌여 해당 병원은 전공의 폭행 외에도 수련환경평가 제출 자료를 허위로 작성하고 전공의가 입사하기 전부터 사전근무를 지시한 사실을 밝혔다. 또 전공의 상급년차가 임의로 후배 전공의에게 당직 명령을 내린 사실도 확인했다.

복지부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심의와 전북대병원 의견 청취를 거쳐 이번 행정처분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복지부는 전북대병원 정형외과 레지던트 정원을 올해 3명에서 내년에는 한명도 두지 않기로 했다. 같은 기간 인턴 정원은 기준 대비(44명) 내년에 5% 감원한다. 인턴 정원이 올해와 같을 경우 내년에 줄어드는 이 병원의 전공의 정원은 레지던트 3명과 인턴 2명 등 5명이다.  

복지부는 이 병원의 2019년 전공의 정원은 내년 수련환경 평가를 거쳐 개선한 사항이 있으면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꼐 복지부는 전공의법에 따라 전북대병원에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전공의 입사 전 근무 지시를 금지하고 전공의별 수련 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을 지시했다. 만일 전북대병원 정형외과 전공의가 다른 수련기관으로 이동을 요청할 경우 병원은 적극적으로 응할 것을 요청했다.

복지부는 "2020년까지 3년간 수련 규칙 이행여부에 대한 현지평가를 실시하겠다"며 "병원 자체로도 전공의 폭행 예방과 대응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최근 잇따라 제기된 전공의 폭행 사건도 조사 중이며 조사결과에 따라 현지실사와 행정처분을 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한양대병원은 성형외과 교수의 폭행·폭언사건이 발생해 복지부가 조사에 나섰다. 삼육서울병원은 가정의학과 상급년차의 폭행 민원이 제기됐고 양산부산대병원은 여성 전공의에 대한 성추행 민원이 접수됐다. 복지부는 이들 병원의 자료를 제출받아 조사하고 있다.  

복지부는 산부인과 전공의 2명이 교수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진 강남세브란스병원과 지도교수로부터 전공의 11명이 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진 부산대병원도 추가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공의 수련은 미래의 전문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중요 과정으로 폭행 등 비인권적 수련환경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며 "전공의 폭행과 성폭력이 발생한 수련기관에 대한 제재 방안을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심의하겠다"고 밝혔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댓글보기(0)

전체 뉴스 순위

칼럼/MG툰

English News

전체보기

유튜브

전체보기

사람들

이 게시글의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