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7.10.17 14:55최종 업데이트 17.10.17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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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70%, 수련 병원에서 폭력 노출 경험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매뉴얼·책임 부여로 해결 촉구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전공의 70% 이상은 수련받는 병원에서 폭력에 노출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련병원 내 전공의 폭력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공의 폭력 및 성폭력, 매뉴얼과 책임 부여로 조속한 해결 촉구’ 주장문을 냈다. 

대전협은 "전공의를 둘러싸고 있는 폭력과 성폭력 문제가 근절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라며 "환자 생명을 다루는 병원에서 폭력과 성폭력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대전협은 "병원에서 일하는 많은 이들은 전공의를 그저 노동력 착취 대상으로 보고 있으며, 국가 또한 이를 바로잡기 위한 의지가 없었다"고 했다.  

이에 대전협은 지난 13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소하 의원(정의당)이 전공의 폭력 문제 해결에 나선 것을 환영했다. 당시 윤 의원은 “수련기관 내 폭력 발생에 따른 매뉴얼을 마련해 전국 수련기관에 전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전공의 폭력 문제 해결을) 검토하고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대전협 안치현 회장은 "최근 계속해서 불거지는 전공의 폭력과 성폭력 사태에 윤소하 의원이 국감에서 지적했고, 박능후 장관도 해결을 약속했다"라며 "병원‧전공의‧전문가와 국가가 머리를 맞대 전공의 폭력 사태 대응 매뉴얼을 만들고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대전협은 2015년 12월 '전공의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전공의 수련 환경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공의법이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로, 주당 80시간 이내 근무를 법으로 정하고 있다.  

대전협은 "전공의들은 아직도 주당 80시간 이상 초과 근무를 하고 70시간 이상 연속근무를 하고 있다"라며 "전공의들이 이틀 이상 잠을 못 자고 근무한다면 환자에게 영향을 준다"고 우려했다. 

대전협은 “수련기관이 전공의법을 어겨도 과태료 몇 만원에 그친다"라며 "전공의법을 어기는 수련기관에 벌금을 인상하고 수련환경평가점수에 감점을 주는 등 패널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한전공의협의회 # 전공의 폭력 # 보건복지위원회 # 윤소하 의원 # 보건복지부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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