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7.11.25 09:34최종 업데이트 17.11.25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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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법 12월 23일 시행…복지부, 전공의 근무시간 관리나선다

전공의 주당 80시간 근무 의무화…병원들, 재정 지원 건의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오는 12월 23일 전공의법이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수련병원을 상대로 전공의 주당 80시간 근무에 대한 관리를 시작한다. 

전공의법(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은 전공의 수련환경과 권리를 보호하고 환자 안전을 위해 마련됐다. 이 법은 전공의 주당 80시간(교육시간 8시간 추가) 근무 초과와 36시간 연속 근무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전공의의 역할을 근로가 아닌 수련교육에 있다고 분명히 한 것이다. 이 법은 2015년 12월 통과해 2년간 유예기간을 뒀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권근용 사무관은 24일 서울아산병원에서 열린 ‘전공의 수련 종합계획을 위한 공청회’에서 "전공의법이 제정되고 2년이라는 시간이 충분히 있었다“라며 ”12월 23일부터 근로시간 위반사항에 대해 원칙대로 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조사결과에서 전공의 근로시간이 평균 87.3시간이었다며 아직 전공의 초과근무가 만연해있다고 했다. 권 사무관은 “다만 연속 근무 사이에 보장해야 하는 휴식 시간이 최소 10시간이라는 데 대해서는 법제처가 심사하고 있다”고 했다. 

수련병원들은 전공의법 시행이 한달밖에 남지 않았지만 여전히 보완해야 할 점이 많다고 했다. 근로와 교육시간 분리에 대한 기준 마련이 어려운 점으로 꼽혔다. 병원들은 전공의 근무 시간이 평균 주당 100시간 이상에서 20시간 이상 줄어들면서 정부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교수가 교육이 아닌 진료에 더 투입되고 진료인력에 공백이 생길 수 있어서다. 

수련환경위원회 심태선 분과위원(서울아산병원 수련교육실장)은 "전공의 수련시간이 감축되면 전공의 권리 보호에는 유리하지만 당직 전공의 숫자가 줄어들고 환자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며 "전공의 근로시간은 개별 병원의 상황이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심 위원은 “고용노동부와 복지부가 주당 40시간을 기본급으로 인정하고 근로와 수련을 구분해야 한다”며 “만일 주 80시간을 기본급으로 정한다면 휴일·야간 근무는 통상임금에 가산되는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수련교육자협의회 이상구 회장(단국대병원 교육연구부장)은 “정부는 주당 80시간 중에서 40시간에 해당하는 교육 또는 수련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라며 “정부는 추후에 병원에 질평가 분담금으로 가산한다고 했지만 병원에서 이를 집행하는 지 알 수 없다”고 했다. 

대한병원협회 박진식 보험부위원장은 "전공의 교육 프로그램이 표준화되는 과정에서 전공의 1인당 3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 비용 부담 문제를 해결해야 병원들이 전공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다"고 했다. 

반면 대한전공의협의회 안치현 회장은 "재정 지원이 전공의법의 실행 조건은 아니다“라며 ”환자가 많아서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전공의가 수련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료에 참여해) 반사이익이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권 사무관은 “재정 지원 부분은  법에서 개정돼 있고 예산만 마련된다면 문제 없다”라며 “병원이 예산을 마련하는 근거를 가지려면 전공의 수련 임무에 책임을 다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사무관은 “일각에서는 전공의 정원을 줄어들면 불만을 갖고 재정 지원을 하라고 주장한다”라며 “이처럼 전공의를 유치하지 못해서 진료과정에 공백이 생긴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에 수련의 질을 높이고 수련이 충분히 이뤄지려면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공존한다”고 했다. 이어 “수련병원은 재정 지원이 먼저이고 전공의 진료 프로토콜을 정립해야 하는지, 아니면 진료 정립이 먼저이고 재정 지원은 다음인지를 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근로시간 등에 대한 논란은 내년 3월 새로운 전공의가 근무를 시작할 때까지 수련평가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마련한다. 권 사무관은 “각 병원에서 수련시간과 근로시간 규정이 어렵기 때문에 법 제정 이후 지금까지 논란이 되고 있다”라며 “내년 새로운 수련규칙이 적용되기 이전에 각 병원에서 수련과 근로시간을 구분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할지 수련평가위원회에서 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밖에 여성 전공의의 수련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권 사무관은 “여성전공의가 임신을 한다면 근로기준법상 주당 40시간 이하로 근무해야 하지만 이 경우 수련시간이 부족해진다”라며 "“여성 전공의 문제는 내년 3월 교과과정 이전에 각 협회나 학회에 의견을 수렴해서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전공의 폭행을 한 지도전문의에 대해서는 “전공의 폭행사건 등이 일어난 지도전문의에 대해서는 자격 정지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며 "지도전문의라는 정의가 더욱 명확해져야 한다”고 밝혔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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