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6.01.15 15:13최종 업데이트 26.01.15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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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담배 소송 항소심 벽 못 넘었다…정기석 이사장 "비참하다" 상고 예고

서울고등법원 민사6-1부, 보강 자료 제출에도 1심 판결 유지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 제조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했다. 이에 정기석 이사장은 "매우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밝히며 상고를 예고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6-1부는 15일 건보공단이 케이티앤지(KT&G)와 한국필립모리스, 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BAT) 코리아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건보공단이 1960~1970년대 흡연을 시작해 2001~2010년 폐암·후두암 등을 진단받은 흡연자 3465명에게 지급한 치료비 약 533억원에 대한 책임을 담배회사에 물으면서 시작됐다.

건보공단은 담배의 제조·표시상 결함과 흡연과 암 발생 간 인과관계를 근거로 보험급여 상당액의 배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보험급여 지출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법정 의무 이행일 뿐 공단의 손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담배에 제조물책임법상 설계·표시상 결함이 인정되지 않고, 흡연과 폐암 간 개별적 인과관계도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이에 건보공단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정 이사장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아쉬움을 넘어 비참하다. 과학과 법의 괴리가 이렇게 큰 줄 몰랐다"며 "국가가 담배로부터 국민을 보호하지 않는다면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담배 회사는 뺑소니범과 같다"며 "막대한 이익을 얻는 동안 피해를 입은 국민들은 병실에서 고통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상고를 생각하고 있다"며 "의료계와 법조계와 함께 상고 이유서를 충실히 준비해 대법원을 설득해보겠다"고 밝혔다.

이지원 기자 (jwlee@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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