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수급추계위원회가 기존 의사인력 수급 추계와 별도로 필요한 공공보건의료인력 수를 분석하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보건의료기본법은 보건의료인력의 중장기 수급추계를 위해 수급추계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법안은 수급추계위원회가 국가 단위 수급추계, 지역 단위 수급추계 및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직종의 전문과목ㆍ진료과목별 수급추계를 심의하도록 하고, 국가 단위 수급추계를 하는 경우 상기의 지역 단위 및 전문과목ㆍ진료과목별 수급추계를 분석해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수진 의원은 공공 부문의 보건의료인력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공공 의료인력에 대한 별도의 수급추계가 반드시 필요하고 이에 대해 수급추계가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에 개정안은 기존 수급추계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공공보건의료 부문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를 추가하도록 했다.
또한 국가 단위 수급추계를 하는 경우 공공보건의료 부문 수급추계를 분석해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 공공보건의료 부문의 중장기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가 필수적으로 이뤄지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