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1.07.12 06:38최종 업데이트 21.07.12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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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의협의회, 헌재에 비급여 진료비 보고 의무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1차 의료기관 업무마비, 진료 욕구 위축시켜 국민 건강추구권 침해, 진료내역 공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배"

사진=헌법재판소 접수증. 대한개원의협의회 제공 

“정부는 실익이 없는 비급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시스템 입력 보고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 개개인의 다양한 건강추구권을 수용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대한개원의협의회(대개협)는 '비급여 입력보고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밝히는 대개협의 입장'을 통해 지난 9일 비급여 항목 보고를 의무화한 의료법 시행규칙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개협 김동석 회장은 지난 1월 19일 헌법재판소에 대개협 회원들을 대표해 비급여 관련 개정 의료법이 개원의들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어 7월 9일에는 대한의사협회의 지원을 받아 비급여 항목에 대하여 보고를 의무화한 개정 시행규칙 조항(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 2 제2항 및 의료법 제45조의2, 이하 ‘개정 시행 규칙’)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김 회장은 “국민이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알 권리와 의료기관 선택권을 강화하려는 취지라고 한다. 그렇다면 이미 목적은 거의 99% 달성했다”라며 비급여 진료비 보고 의무화를 전면 부정했다. 

김 회장은 “비급여 진료비에 대해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것에 대하여 거부감을 가지는 의료진은 없으며, 대부분의 의료 현장에서 거의 완벽하게 이뤄지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를 몰라서 의료 이용에 불편을 느끼는 환자가 없음은 언급조차 필요치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개정 시행규칙은 의료인에게 과도한 행정력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본연의 진료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현재 상태만으로 일선 의료기관은 과도한 진료 이외의 행정업무에 지쳐 있다. 병원급 의료기관은 전담 인력이 있지만, 의원급 의료기관은 1인 원장에 1인 직원인 곳도 많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수 있으며 신설 조항의 위반에 따른 행정 처분을 피할 수 없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더욱 큰 문제는 비급여 대상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에 관한 사항까지 보고하도록 해 그 공개의 범위가 심각하게 과하다는 데 있다. 

김 회장은 “개인의 진료내역을 ‘민감 정보’로서 개인정보 중의 하나로 보호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과는 정반대의 내용이기도 하다. 더군다나 심사평가원의 입력 시스템에 따라야 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의료기관은 국가기관이었던가 하는 착각마저 든다”고 했다. 

김 회장은 “행정처분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더욱 어이가 없다. 심평원 양식에 따라 입력해 송신하지 않으면 1차 위반시 100만원, 2차 위반시 150만원, 3차 위반시 200만원의 과태료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200만원 과태료에 처한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인 직원의 개인 원장은 밤새워서 해보려고 해도 쉽지 않아 보이고 가까스로 했어도 행여나 실수로 내용이 틀리면 거짓 보고로 200만원 과태료에 처해진다. 자유주의 국가의 의사가 맞나 싶다”고 했다.

김 회장은 “애초에 순수한 비급여 진료비 공개의 목적 외에 다른 의도가 없다면 이번 개정된 시행규칙은 필요가 없다. 의료행위를 급여의 범주에 무리하게 편입시키는 것은 의료의 다양성을 무시하는 것이며, 다양한 진료의 욕구를 위축시켜서 오히려 국민의 건강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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