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5.09.24 10:54최종 업데이트 15.09.2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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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에게 약 부작용 설명의무 없다"

의사협회, 소비자원 결정 반박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의사에게 약물의 부작용에 대한 설명의무를 요구한 한국소비자원의 최근 조정결정과 관련, 약사에게 복약지도의 의무를 부과한 약사법과 배치될 뿐더러 의료 현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결정이라고 반박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이어트 목적으로 약을 처방 받은 뒤 급성 폐쇄각 녹내장이 발생한 조정사건에 대해 "처방한 의사가 사전에 환자에게 약물의 부작용 및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조정결과를 최근 발표한 바 있다. 

의협은 "약사법에 따르면 의약품의 부작용 등에 대한 정보제공, 즉 복약지도 의무는 약사에게 주어져 있다"며 "소비자원의 결정은 법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약사법 제24조 제4항에 따르면, 약사가 환자나 보호자에게 복약지도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반면, 의사에게는 별도의 복약지도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의사협회는 "의약분업 이후 정부가 대체조제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사가 처방한 약과 실제로 환자가 최종 복용하는 약이 다를 수 있고, 의사가 이런 대체조제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는 의사만 처벌받는 결과를 낳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안창욱 기자 (cwahn@medigatenews.com)010-2291-0356. am7~pm10 welcome.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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