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5.02.06 09:30최종 업데이트 15.02.09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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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안받았다" 제약사 "전달했다"

동화약품 리베이트 연루 의사 44명 형사재판

제약사 측 "회사에서 금품 지급 지시하지 않았다"

"의사가 갑 아닌가. 재판장에 선 의사들은 모두 리베이트를 받고 싶지 않았는데 제약회사가 강권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한다. 정말 그런가."

판사의 강한 어조가 증인을 얼게 했다. 동화약품 리베이트 사건 공판장의 얘기다.

5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2부 법정에서는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후인 2010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동화약품으로부터 현금 2400만원의 리베이트 수수 혐의(의료법 위반)를 받고 있는 서울 강서구 Y모 원장에 대한 형사 재판이 진행됐다.

이는 동화약품의 50억원대 리베이트 사건으로, 법원은 사건에 연루된 44명의 피고인(의사 등)을 8~9명으로 나눠 4개 재판부에 배당했다.

이날 피고인 Y원장은 리베이트 수수 사실을 부인했고, 증인으로 출석한 동화약품 영업사원들은 제공 사실을 시인했다.


판사는 피고인 의사들이 제약사에 리베이트를 적극적으로 요구했는지에 주목했다. 의사가 거부하는데도 제약사가 강하게 리베이트를 밀어붙였는지 추궁한 것이다.

증인으로 출석한 동화약품 L모 영업팀장은 "그렇지 않다"며 "리베이트를 받아들이는 원장과 처방액 증대를 도모하는 영업사원의 이해가 맞아 떨어진 것"이라고 부인했다.

판사는 또 동화약품이 Y원장에게 매월 100만원씩 2년간 지급하던 리베이트를 왜 2012년부터 갑자기 중단했는지에 대해 추궁했다.

동화약품 품목 처방액에 비례해 리베이트를 줬다면 처방액이 절반으로 줄었던 2011년 6월부터 중단했어야 하는데, 2012년에야 중단한 이유를 물은 것이다.

이를 통해 리베이트 제공 및 중단이 회사 차원의 방침은 아니었는지 확인하고자 했다.

L팀장은 "회사가 리베이트를 지시하지 않았다"며 "이전부터 사내 리베이트 금지 방침이 있었지만, 2011년에는 영업비로 융통할 여유가 있었다. 하지만 2012년부터는 CP(사내 공정거래규약프로그램)와 징계조치가 강화되면서 더이상 위험을 감수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날 법정에선 현금 리베이트를 제공하기 위해 영업사원들이 허위 영수증을 조작한 과정이 드러났다.

검찰측은 "동화약품 영업사원들은 식당 휴지통에 버려진 영수증을 주워 허위 영수증을 만들지 않냐"고 심문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전 동화약품 영원사원 P모씨는 "휴지통을 뒤지진 않았으나 지인 영수증을 챙겨 허위 영수증을 제출했다"며 "상부의 지시였다"고 시인했다.

#동화약품 # 리베이트

송연주 기자 (yjsong@medigatenews.com)열심히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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