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3.02.14 07:11최종 업데이트 23.02.14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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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 등 3월 본회의서 본회의 부의 가결될 듯

2월 24일 본회의서 양곡관리법 통과·3월 본회의서 간호법 등 처리 가능성 농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3월 본회의에서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등 7개 법안의 의결 여부가 투표에 부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통과 가능성은 매우 높다. 

국회법에 따르면 상임위에서 본회의로 직행이 결정된 법안들은 본회의 안건으로 부쳐지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때 국회의장은 본회의 부의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여·야 대표가 합의해 부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만약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30일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를 진행하는데 여야가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적다.

앞서 양곡관리법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결국 무기명 투표가 시행돼 총 165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57명, 반대 6명, 무효 2명으로 가결됐다. 당시 국민의힘은 본회의장에서 퇴장, 표결에 불참했다. 

오는 2월 24일에도 본회의가 진행될 예정이지만 이날 본회의에선 지난달 30일 직회부 부의가 가결된 양곡관리법 처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간호법 등 7개 법안은 2월 9일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본회의 직회부 안건이 가결됐기 때문에 3월 9일 이후 본회의 안건으로 부쳐질 수 있다.  

가장 빠른 일정을 고려하면 3월 말 본회의가 가장 유력하다. 이 때 무기명 투표는 가결될 확률이 농후하다. 과반수 의석을 점한 민주당 단독으로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여당의 건의를 토대로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거부권 행사로 재차 표결에 붙여진 법안들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재석 의원 3분의 2가 찬성해야 가결된다.

거부권만 행사된다면 현재 국회 의석 상황을 고려했을 때 재의결 정족수(200석)를 채우지 못해 자동으로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복지위 관계자는 "현재로선 여야 합의가 이뤄지긴 어려워 보인다. 가장 빠른 시나리오는 3월 본회의에서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등의 본회의 안건 부의 여부를 무기명 투표로 결정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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