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2.10.12 13:29최종 업데이트 22.10.12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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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R 사용인증 획득 의료기관 10.7% 그쳐..."인센티브 제공 필요"

[2022 국감] 상종 75.6%·종병 17.7%·병원 2.7%·의원 10.9% 획득...일부 EMR 미도입 기관도 있어

자료=남인순 의원실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내 의료기관 중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의 사용인증을 획득한 곳이 10곳 중 1곳 수준에 그쳐, 수가 가산 등을 통해 인증획득을 독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환자 안전과 진료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EMR 시스템 표준 적합성여부 등을 검증해 인증을 부여하는 인증제도를 지난 2006년 6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에 따르면 6월 현재 우리나라 전체 의료기관 중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사용인증을 획득한 의료기관은 3898개소다. 전체 의료기관 3만 6306개소의 10.7% 수준에 불과한 수준이다.
 
남 의원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한국보건의료정보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인증제도를 시행한 후 사용인증을 획득한 의료기관은 2020년 21개소에서 2021년 3234개소, 올 6월 3898개소로 증가해 왔다”면서도 “전체 의료기관 중 10.7% 수준으로, 상급종합병원 75.6%, 종합병원 17.7%, 병원 2.7%, 의원 10.9%”라고 지적했다.
 
이어 “EMR을 도입한 의료기관은 상급종합병원은 100%인 반면, 종합병원 96%, 병원 91%, 의원 92%로 집계됐다”며 “종합병원 14개소, 병원 126개소, 의원 2764개소 등에서는 사용인증 획득은 커녕 EMR 시스템 자체를 도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남 의원은 의료 질 향상과 환자 안전을 위해 EMR 시스템 인증제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인센티브 제공을 제안했다.
 
그는 “현재 EMR 시스템 인증은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이고, 의료질 평가 항목 중 시범 평가 지표로 포함되어 있을 뿐 의료기관에 부여되는 인센티브가 없다”며 “EMR 시스템 인증제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정보관리료 등에 대한 수가 가산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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