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좌),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우)과 아주대병원 김진주 교수(중간).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 김진주 교수 폭행 사건을 계기로 발의됐던 일명 ‘김진주법’(응급의료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방해 금지 대상 응급의료 범위에 상담을 추가하고 응급의료 종사자 폭행에 대한 처벌이 적용되는 장소를 응급실에서 응급의료를 실시하는 응급실 외 장소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폭행당한 응급의료 종사자에 대한 보호 조치 명확화, 폭행에 대한 처벌 수위 강화 등도 포함됐다.
지난 1월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에서 근무 중이던 김 교수가 환자 보호자이자 환자를 폭행한 A씨에게 환자 상태를 설명하던 과정에서 폭행을 당한 사건을 계기로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등이 발의했다.
당시 경찰은 김 교수가 폭행을 당한 상황이 응급의료 방해 금지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A씨를 처벌이 상대적으로 약한 단순 폭행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해당 사실이 알려지며 김 교수는 물론이고 의료계가 크게 반발했지만, 이후 법원은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리는 데 그쳤다.
김 교수는 3일 메디게이트뉴스에 “이번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해 준 안철수 의원과 이주영 의원에게 감사하다”며 “이번 개정안 통과는 응급의학과 의사뿐 아니라, 나처럼 외과의사이지만 응급의료 종사자로서 현장을 지켜온 의료진에게도 큰 위로이자 희망”이라고 했다.
이어 “그동안 환자나 보호자로부터 폭언, 폭행을 당하는 순간에도 의료진은 환자를 먼저 살려야 한다는 마음으로 자리를 지켜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령 미비로 인해 사법기관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했던 게 현실이다. 이번에 응급의료의 모든 과정과 장소가 법적 보호 범위로 명확히 포함된 걸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아직 보완해야 할 부분이 남아있다”며 현장에서 일하는 동료들을 위한 추가 입법도 당부했다. 그는 “병원 내 상주 보안요원이 실제 상황에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경비업법의 개정 역시 필요하며, 응급의료 현장을 넘어 외래∙병동 등 모든 진료 공간에서 의료진을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침 마련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학회와 의사회에서도 법안 통과에 대한 환영 입장이 나왔다.
응급의학회 이경원 공보이사는 “응급진료 가운데 보호자 상담은 응급진료 구역 외 보호자 대기실이나 별도의 상담실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동안 응급의료법 해당 조항의 미비로 인해 응급의료 종사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존재했었다”며 “응급의료법 개정을 환영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응급의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성남시의사회는 “응급의료 현장에서 반복되어 왔던 폭력 문제에 대한 분명한 사회적 경고이자, 더 이상의 희생을 막기 위한 실질적인 대응”이라며 “특히 법안 통과 과정에서 응급의료진 보호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헌신적으로 노력해 온 김진주 교수(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의 역할이 큰 힘이 되었다는 점을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
한편, 법안을 발의했던 안철수 의원은 페이스북에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이 응급상황에서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고,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아울러 응급의료 종사자들의 근무 여건과 처우 개선을 위해서도 계속 힘쓰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