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1.12.29 05:22최종 업데이트 21.12.29 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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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위한 보도는 어떻게 이뤄져야 할까…"의학적 근거 기반 위험·유해성 구분"

환경·생활용품 안전성 문제해결 정책토론회 개최…기자·의료 전문가 자정 노력 병행돼야

대한의사협회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한국과학기자협회는 28일 '국민건강 보호와 환경·생활용품 안전성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대한의사협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환경 및 생활용품 등 화학물질의 안전성 관련 보도준칙 제정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다만 전문가들은 기자들의 보도준칙 제정도 중요하지만, 이해관계에 얽힌 전문가들의 자정 노력과 함께 정책에 대한 명확한 비용효과성 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한국과학기자협회는 28일 '국민건강 보호와 환경·생활용품 안전성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최근 의협 국민건강보호위원회가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소비자 10명 중 6.7명은 생활용품이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특히 76%는 화학물질을 합성해 만든 제품은 위험할 수 있다고 답했다. 

화학성분이 든 생활용품은 제대로 사용하면 이로운 점이 더 많다고 40%가 동의한 반면, 생활용품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정보가 부족해 많은 소비자들이 막연한 불안감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날 토론회에선 환경과 생활용품 등 안전성에 관련한 언론 보도 시 명확한 보도준칙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이뤄졌다. 또한 특별취재팀을 통해 정확한 사실확인과 피해자 보호 등이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됐다. 

한국과학기자협회 조동찬 부회장은 "11월부터 한달여간 환경 및 생활용품 안전성 보도준칙 초안이 마련됐다"며 "의학적 근거에 기반한 안전성에 대한 명확한 정보 전달이 가능한 환경을 마련하고 화학물질 안전성 관련 대국민 인신 개선에 기여하고자 한 취지"라고 소개했다. 

보도준칙 준비안을 살펴보면 의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정확한 정보를 보도해야하고 기사는 반드시 독성학자, 의사 등 분야별 전문가의 자문을 먼저 구한 뒤 작성해야 한다. 

특히 의과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하고 추측이나 과장 보도, 불확실한 추측 글 인용은 삼가해야 한다. 
 
한국과학기자협회 조동찬 부회장 발표자료.

다만 이 과정에서 위험성과 유해성을 구분하고 적절한 근거를 기반으로 보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코로나19 상황에서 바이러스의 위험성을 너무 부각시키는 것이 국민적 불안과 공포심을 극대화시킬 수 있어 지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실제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보는 자양업자나 중증환자들 입장에선 코로나의 유해성이 제대로 알려져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조동찬 부회장은 "기사를 쓸 때 실제 위험성과 유해성을 구분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 상어가 위험하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지만 실제 물 안에 있는 사람에겐 위험을 넘어 유해하게 다가온다"며 "직접적인 피해가 없는 이에겐 위험성을 너무 부각하지 말라는 주장도 하고 현장에선 유해성을 제대로 알려야 한다는 주장이 부딪히기도 한다. 이런 점을 고려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기자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자 이외 현장 전문가들의 자정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나왔다. 조 부회장은 "전문가들도 이해 관계에 얽히다 보면 편향된 주장을 할 수 있다. 최근엔 국내 최고 대학 연구팀이 연구 결과와 관련해 기소당하는 일도 있었다"며 "전문가들도 이해 관계 속에 놓여 있을 때 자정의 노력이 필요하고 기자와 전문가 간 소통의 장도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환경·생활용품 안전성 보도준칙과 관련해선 대다수의 전문가들의 찬성의 입장을 보였다. 특히 이 과정에서 언론이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의협 국건위 김형수 환경분과위원장(건국의대 예방의학과 교수)은 “먼저 환경·생활용품 안전성 보도준칙 마련을 위한 첫걸음을 환영한다”며, “이번 보도준칙이 향후 환경·생활용품 안전성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하지 않으면서 국민이 알아야 하는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고, 정보의 생성주체가 올바른 정보를 생성하도록 촉진자 역할을 해 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도 "환경·생활용품 안전성에 대한 취재와 관련해 중요지식과 정보의 지속적인 학습을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며, “특히 감정적인 반응을 부추기거나 확산하도록 하는 표현이나 자극적인 보도에 대해서는 구체성을 살려 권고사항을 보완하면 좋을 것”이라고 전했다. 

동국대 이무열 약학대학 교수(한국독성학회 학술위원장)도 "위해성 인식 수준의 제고는 환경 및 생활용품 위해성의 효율적 관리와 언론이 위해성 이슈를 다루는 성숙한 방식이 어우러져 만들어진다”며 “이를 위해 정보출처의 신뢰성, 전문가 활용, 집단지성, 오류에 대한 대처, 문제와 해결 과정에 대한 평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여러 중요한 부분이 있지만 여전히 기사를 쓰는 정보가 가공돼서 최종 전달하는 역할은 기자가 맡는다"며 "중요 이슈에선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고 애초에 제도나 정책의 비용과 효과성 등을 정확히 분석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정부도 보도 준칙 설립에 동조하며 향후 여러 관련 조직이 참여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 박봉균 화학물질정책과장은 "환경부는 앞으로 화학안전정책에 참여형 거버넌스에 기반한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화학물질과 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 국민들이 화학물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갈 것”이라고 답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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