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9.03.14 03:58최종 업데이트 19.03.14 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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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들은 왜 의료소송을 제기하나, 의사·환자 간 '라포'가 열쇠

3월 17일 코엑스 컨퍼런스룸 317호서 의사들을 위한 '의료소송 제로' 특별세미나


“의료사고가 발생했다고 반드시 의료분쟁(민사상 소 제기, 형사 고소, 보건소 등 행정민원, 1인 시위, 인터넷 게재, 자력구제 등)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의료사고로 인해 사망이나 중상해 등 중대한 악결과가 발생해도 아무런 법적, 사실적 분쟁 없이 지나가는 경우가 있다. 반면 작은 부주의임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이 임상을 포기하는 사태까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이인재 대표(법무법인 우성 변호사)는 의료사고와 의료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와 환자 간 라포(Rapport, 어원은 프랑스어)에 중요한 단서가 있다고 말한다.
 
이 변호사는 “라포는 주로 두 사람 사이의 상호 신뢰관계를 나타내는 심리학적 용어다. ‘마음이 서로 통한다, 무슨 일이라도 털어 놓고 말할 수 있다, 말한 것이 충분히 이해 된다’고 느껴지는 관계를 말한다. 심리요법이나 최면요법에서 단순한 언어에 의한 의사소통을 넘어서 상호간의 개별적 세계에 접촉해 이뤄지는 관계”라고 했다.
 
이 변호사는 “라포는 의학적으로 의사와 환자와 사이에 조화관계나 신뢰관계의 의미로 사용된다. 보통 환자와의 사이에 라포가 확립돼 있으면 조화나 신뢰의 효과를 올릴 수 있다. 이 때문에 의료사고 발생시에 의료분쟁을 사전에 막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 변호사는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평소에 환자와의 사이에 라포를 얼마나 잘 형성해 놓느냐가 의료사고시 의료분쟁으로 비화되지 않는 관건이 될 수 있다. 라포는 하루 아침에 이뤄지지 않기도 하지만, 잘 형성된 라포라도 의료사고시 사고원인에 대한 적절한 해명이 없다면 유리병처럼 쉽게 깨질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맛을 알듯, 의료사고로 인한 의료분쟁도 경험해 본 의료진이 훨씬 더 잘 해결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의료법 등 관련법규를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민사소송의 경우 유사 사건의 판례를 잘 알고 있어야 하고, 형사고소의 경우 형사 소송 절차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국제의료기기 병원설비전시회 2019(KIMES 2019) 기간 중 3월 17일 일요일 오후1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열리는 서울 삼성동 코엑스 컨퍼런스룸 317호에서 '의료소송 제로' 세션에서 '환자는 왜 의료소송을 제기하나'를 주제로 강연을 펼친다.
 
‘의료소송 제로’ 세션은 최근 늘어나는 진료실과 진료현장에서 발생하기 쉬운 의료소송을 미리 대비하고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본다.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법제이사를 좌장으로 ▲환자는 왜 의료소송을 제기하나 (이인재 법무법인 우성 변호사,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대표) ▲의사들이 놓치는 의료법 위반 (이준석 법무법인 지우 변호사 겸 의사) ▲이것만 기억하면 진료실에서 의료소송 예방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법제이사) 등이다.
 
이밖에 ‘지구醫’ 세션은 외국에서 활동하는 의사들의 준비과정과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와 강연자는 ▲한국의사의 해외 진출, 기회와 과제 (배좌섭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해외진출단장) ▲한국의사로서 일본에서 일하며 느낀 점 (박광업 일본 신동경병원 마취과 후기연수의) ▲1년의 기간 동안 미국 의사를 준비한다면? (이주원 미국 귀넷클리닉 일차진료의) 등이다.
 
‘딴짓하는 의사들’ 세션은 의사 면허를 가지고 임상의사가 아닌 다른 직업인의 삶을 성공적으로 살고 있는 비(非)임상 의사들의 직업 세계를 선보인다. 김현정 차바이오 F&C 연구개발사장 겸 분당차병원 피부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료실 대신 국회에 입성한 이유(김현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실 비서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의사는 어떤 역할을 하나(유승현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지원센터장) ▲인공지능과 의사의 역할 (김민성 루닛 메디컬 디렉터) 등의 강연이 이어진다.

세미나 참가 신청은 메디게이트뉴스 또는 메디게이트 홈페이지(http://www.medigate.net/promotions/20190317_kimes_2019/ 로그인 필요, 홈페이지 결제는 PC에서만 가능)를 통해 가능하다. 문의는 메디게이트뉴스 또는 메디게이트 홈페이지로 하면 된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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