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9.01.07 05:28최종 업데이트 19.01.07 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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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에서 약사가 치매 상담·관리 가능?…한독, 무면허 의료행위 조장"

바른의료연구소, 복지부 민원 통해 한독 '수버네이드' 광고 의료법 위반 밝혀

특수의료용도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광고…지자체에 처분 요청·식약처에도 민원

▲한독 수버네이드 광고. 자료=바른의료연구소 

바른의료연구소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보건복지부에 민원을 통해 한독 특수의료용도식품 ‘수버네이드’ 광고의 의료법 위반을 밝혀냈다고 밝혔다. 한독은 약사를 치매 상담 및 진단을 할 수 있는 전문인력으로 광고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했고, 환자 영양조절음식을 마치 의약품으로 오인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연구소에 따르면 한독은 지난해 8월 경도인지장애 또는 경증 알츠하이머 환자를 위한 특수의료용도식품 수버네이드를 출시했다. 이후 다양한 매체를 통해 임상시험에서 치매예방 효능이 입증된 의약품인 것처럼 광고했다. 

한독은 지난해 9월 한 약계 전문지에 ‘약국 내 치매 상담의 새로운 해법: 치매와 약국’이란 제목의 홍보물을 게재했다. 약사를 치매 진단 및 상담을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인 것처럼 대대적으로 포장했다. 

10월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은 수버네이드를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류영진 식약처장은 "환자 영양조절 음식인데 마치 의약품으로 인식할 수 있다"고 답변했고, 해당 광고는 내려갔다. 하지만 연구소가 12월 확인한 결과, 이전과 동일한 광고가 다시 게재됐다. 연구소는 12월 20일 보건복지부에 해당 광고의 의료법 위반에 대해 민원신청을 냈다.  

한독, 약국 내 치매상담 및 관리 광고…약사 무면허 의료행위 조장  

광고에 따르면 한독은 ‘약국 내 치매 상담의 새로운 해법: 치매와 약국’이라는 홍보물에서 '치매 관리를 위한 약국의 역할'을 강조했다. 

광고는 치매 조기 발견에 있어 약국의 강점을 ▲ 환자의 약력 위험인자 확인에 유용 ▲ 치매 대한 이해, 역량을 이미 갖고 있는 전문 인력으로 치매 관련 상담 또는 가족지원 상담 가능 ▲ 환자의 접근성이 좋음(경도인지장애 환자의 접근 증가) 등으로 설명했다. 약국에서 원스톱 치매 상담툴을 제공할 수 있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연구소는 “약국에서 약사가 치매를 상담하는 것은 한독이 약사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 또한 교사하는 것으로 봤다”고 지적했다. 의료법 제27조제1항에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돼있다. 약사는 의료인이 아니다. 

연구소는 “광고에서는 ‘치매와 영양섭취의 상관관계’를 설명하면서 치매예방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수버네이드를 '치매예방을 위한 제품'으로 소개했다. 의약품이 아니면서도 치매 예방에 효능이 입증된 것처럼 광고하는 것은 의약품 오인광고에 해당한다”라고 했다. 

복지부, 무면허 의료행위 조장하고 의료법 위반 우려 
▲복지부 민원 회신. 자료=바른의료연구소 
연구소는 이를 확인하기 위해 복지부에 민원을 넣었다. 복지부 역시 이 제품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답변했다.  

복지부는 연구소에 “의료법 제 27 조 1항에 따라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정 매체를 통해 약국에서 치매상담 및 진단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이는 비의료기관을 운영해 비의료인이 제3자를 진료, 진단, 치료하는 등의 의료행위를 하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고 회신했다. 

연구소는 “한독은 약사의 의료법 제27조제1항 위반을 교사한 것이므로 형법 제34조에 따라 처벌받아야 한다”라고 했다.  

복지부는 의약품이 아닌 특정 제품을 치매 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한 사례의 의료법 저촉여부에 대해서도 의료법 제56조제1항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고 답했다. 의료광고의 주체가 될 수 없는 자가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는 자는 의료법 제89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복지부는 "다만, 해당 광고의 최종적인 위적법 여부는 전체적인 의료광고의 이미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연구소는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보건복지부 민원 시 의례적으로 나오는 표현이다. “의료법 위반 시 행정처분은 보건복지부가 아니라 관할 지자체에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지자체 처분 민원 요청·식약처에 추가 문제제기 

연구소는 유효성 및 안전성 검증 없이 수버네이드를 마치 치매예방 효능이 입증된 의약품인 것처럼 광고하는 한독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했다. 연구소는 앞으로 수버네이드의 불법 광고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구소는 “경도인지장애나 초기 치매 환자들이 수버네이드에 치매예방 효능이 있다고 믿고, 이 제품에 의지하다가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다”고 했다. 

연구소는 복지부의 회신내용을 근거로 관할 지자체에 엄격한 처분을 요청하는 민원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또한 의약품 오인광고 여부에 대해 식약처에 재차 민원을 신청했다. 

연구소는 “식약처는 지난해 9월 민원에 수버네이드 제품 광고에는 특이 사항이나 부적절한 표현은 확인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하지만 식약처장이 국정감사에서 환자들이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다고 했던 만큼 이번에는 답변이 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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