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3.03.15 19:06최종 업데이트 23.03.16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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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으로 중단됐던 의정협의 16일 극적 재개…복지부 요청에 의협 응해

복지부, 비대면 진료 제도화 선언 후 지속적인 대화 재개 요청…2월 9일 2차 회의 후 한 달여만

1월 26일 열린 제1차 의료현안협의체.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간호법 저지에 집중하며 한 달여 간 중단됐던 의료현안협의체가 16일 재개된다.

15일 의료계에 따르면 제3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가 서울 중구 비즈허브 서울센터에서 개최된다. 

의료현안협의체는 지난 1월 26일 복지부와 의협의 첫 대면식 이후 1월 30일 제1차 실무회의를 통해 시작됐다.

1월 30일 열린 1차 회의에서는 향후 의정협의의 주요 안건으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강화 등 향후 논의할 의료 현안에 대해 합의했고,  2월 9일에는 비대면 진료의 방향성에 대해 합의한 바 있다.

복지부는 코로나19 안정화와 함께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의료계와 만나 필수의료 살리기는 물론 비대면 진료와 의대 정원 조정 등 의료 현안에 대해 매주 논의할 예정이었다.

2차 회의 이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의협이 반대해 온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을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하면서 의협이 의정 협의 중단을 선언한 이후 멈춰 있었다.

복지부는 정부 차원에서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속도를 내면서 의협에 의료현안협의체 재개를 수차례 요청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어젠다는 비대면진료 외에 필수의료, 전공의 수련 문제, 지역의료 등이다. 

복지부는 공식적으로 비대면 진료 제도화 추진 사실을 알리고 코로나19 감염병이 '심각'에서 '위기 경보'로 전환되기 전까지 의료법 개정에 속도를 낸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공식, 비공식적으로 의협에 의료현안협의체 재개를 요청해 왔다"며 "지난 회의에서는 각자가 원하는 주제에 대한 우선순위를 서로 교류했는데 상호 바라는 게 달랐다. 이번 회의에서는 논의 우선순위를 정하려 한다"고 전했다.

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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