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5.08.31 09:39최종 업데이트 15.08.31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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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수수 혐의 의사 536명 적발

대학병원 교수 등 10명 불구속 기소

의사 339명 행정처분 의뢰



제약회사, 의료기기 판매업체 등 9개 회사로부터 리베이트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의사 536명이 적발됐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정부합동의약품리베이트 수사단(단장 이철희 부장검사)은 △의사 461명에게 논문번역료·시장조사비 명목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A제약회사 △종합병원 정형외과 의사 등 74명에게 해외관광 및 골프비 명목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미국계 의료기기 B판매업체 △7개 대형 제약회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대학병원 의사 C씨 등을 적발해 총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중 의사 339명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검찰에 따르면, A제약회사는 2010년 9월부터 2011년 6월까지 의약품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거래처 의사 등 461명에게 554회에 걸쳐 합계 약 3억 5900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A사는 리베이트 제공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의사들에게 논문번역료, 시판후 조사 비용을 지급하는 형식을 취했다.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실제로 의사들이 논문을 번역한 것처럼 회사가 따로 논문을 번역해 두거나, 실제로 시판후 조사를 실시한 것처럼 설문지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게 검찰측 설명이다.

그 외 설문조사 수당 명목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면서 이를 숨기기 위해 리베이트를 직접 주지 않고 전직 임원이 설립한 설문조사기관인 R사를 통해 지급하기도 했다.

외국계 의료기기 B판매업체는 2013년 1월부터 2015년 2월경까지 종합병원 정형외과 의사 등 74명에게 해외제품설명회 명목으로 약 2억 4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외제품설명회를 한다는 명목으로 의사들을 초청, 방콕, 하와이, 싱가포르 등에서 해외관광비 및 골프비를 대납하는 방식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이다.
 
B사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유럽, 일본 등 전세계 19개에 지사를 둔 글로벌 기업이다.
 
또 대학병원 의사 C씨는 2012년 3월 16일부터 2014년 10월 17일까지 15회에 걸쳐 7개 대형 제약회사로부터 합계 2028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자료가 남지 않는 현금을 받거나 △제약회사 영업사원이 술값·식대를 미리 결제해 놓으면 의사가 해당 식당·주점을 방문해 따로 돈을 내지 않고 이용하거나 △영업사원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아 사용하는 등 다양하고 은밀한 형태로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다.
 
검찰은 "리베이트 제공자 외에 수수자까지 처벌토록 하는 이른바 '쌍벌제'가 시행된지 5년이 지났음에도 일부 의사들이 여전히 불법적인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적극적으로 리베이트를 요청하는 사례까지 있음이 드러나 엄단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통상 의약품 리베이트는 후발주자인 국내기업이 초기시장 확보 등을 위해 제공하는 것으로 인식됐지만, 이번 수사를 통해 외국계 기업도 리베이트 제공 등 불법적인 영업행위에 있어서 예외는 아니라는 점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리베이트 # 의료기기 # 제약 # 메디게이트뉴스

송연주 기자 (yjsong@medigatenews.com)열심히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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