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6.04.24 08:54최종 업데이트 26.04.24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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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증질환연합회 "의료분쟁조정법 통과 환영…환자·의사 신뢰 재건"

의료계∙환자단체∙정부, 대립 끝내고 환자생명∙진료안전망 위해 머리 맞대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필수의료 행위에 대한 형사특례를 담은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 환자단체에서 환영의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이날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이번 법안 통과는 단순히 의료진에게 처벌 면제라는 특혜를 부여하는 게 아니다. 의료사고로 무너진 환자와 의사 사이의 신뢰를 재건하고, 위축된 필수의료 현장을 정상화해 환자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진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연합회는 “중증질환 환자와 가족들은 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예기치 못한 사고 앞에서 법적 공방의 고통과 진료 단절이란 이중고를 겪어왔다”며 “이번 개정안은 형사처벌 위주의 소모적 논쟁에서 벗어나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신속한 피해구제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환자의 권익을 한 단계 높이는 진일보한 결정”이라고 했다.
 
이어 “특히 이번 법안 통과가 단순히 제도적 변화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환자 안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한 협치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연합회는 구체적으로 “의료계는 처벌 면제라는 혜택에 앞서 의료사고의 투명한 공개와 진정성 있는 사과, 재발 방지를 위한 데이터 공유에 적극 임해야 한다”며 “정부와 유관 기관은 의료분쟁 조정 과정에서 환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투명성을 확보하고, 실질적 보상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는 의료계와 환자단체, 정부가 서로를 불신하며 대립하기 보다 환자의 생명을 지키고 진료 현장의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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