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통합의료와 재택의료 등 다소 중복된 개념의 ‘의료 전달(이용)’ 방식이 최근 흔하게 회자되고 있다. 이런 경향은 현 정부 의료 정책의 기조와 흐름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통합적 돌봄’은 고령화 시대를 맞아 하나의 중요한 의료 패턴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직도 자유계약 의료가 특징인 미국도 예외는 아니어서 미국의사회(AMA)도 의사 주도의 재택의료를 놓고 부단한 노력을 쏟아붓고 있다. 유럽과 같은 주치의 제도가 없는 미국에서 재택의료를 둘러싸고 의사, 전문간호사, PA 등 직역 간의 주도권 확보를 위한 ‘긴장’이 존재한다. 여기에 재택의료 시장을 겨냥한 물리치료사, 약사, 등도 각각의 직역 확장을 치열하게 도모하고 있다.
미국 의사회(AMA)는 환자가 병원이 아닌 집에서 급성기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재택 병원(Hospital at Home, HaH) 모델’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재택의료와는 그 범주와 의료의 깊이가 매우 달라 보이는 일종의 적극적인 재택의료 형태다. 이 모델은 비대면 진료, 비대면 원격모니터링 및 대면 방문을 활용해 환자의 치료 결과를 개선하고, 감염을 줄이며 만성과 복합 질환에 대한 비용절감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최근 미국의사회는 미국 의회에서 ‘검증된 의사 주도 재택병원 수준 치료(Hospital care at home, HaH)에 관한 모델’을 오는 2030년까지 연장하도록 승인했다는 소식을 의사회원들에게 공식적으로 전파했다.
HaH는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CMS)가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에 대응하여 시작한 안전하고 인기 있는 재택 치료 프로그램으로써, 이제 미국 의회의 공식적인 인가로 최소 2030년까지 지속적인 운영을 보장받은 것이다. 미국의사회는 이런 조치와 결과는 그냥 저절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 미국의사회의 엄청난 노력이 투입됐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치열했던 노력의 배경에는 수천 건의 의회 사무실과의 상호 작용, 수백 통의 서한과 자료 제공, 의회의 증언 등이 포함됐다고 한다.
세계 공통 현안 인구 고령화 의사 역량 강화와 환자 안전망 확보, 그리고 비용 절감
관련한 연구에 따르면, 재택에서 병원급 진료의 장점은 사망률 감소를 비롯해 병원 감염 감소와 퇴원 후 30일 이내의 비용 절감 등이 뚜렷하게 나타났고, 응급실 병상 부족과 같은 병원 수용 능력 제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
미국은 현재 37개 주 139개 의료 시스템에서 366개 프로그램이 가정에서 급성기 병원 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승인돼 운영 중인데, 다양한 재택의료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성과들이 도출되고 있다. 다른 의료 시스템과 병원들도 이러한 프로그램을 설립하는 데 관심을 표명했으나, 프로그램의 장기적 기간 보장의 문제로 다소 주저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이번 의회의 결정은 이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보여준다. 미국 의회는 의료 역량을 강화하고, 환자의 결과를 개선하는 혁신적인 치료 모델에 대한 투자를 지지한다는 신호를 의료 시스템에 보낸 것이다.
우리나라는 비록 ‘소극적 재택의료’로 시범사업 단계이기는 하나 재택의료가 갖는 직역 간의 경쟁도 잘 지켜봐야 할 부분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진행되는 재택의료 시범사업에 대한 의사의 참여는 저조하다. 이로 인한 ‘직역 침탈’에 대한 실질적인 우려도 존재한다. 이처럼 저조한 의사 참여를 만회하고자 은퇴 의사 활용 방안이 최근 들어 조심스럽게 거론된다.
우리나라에서 은퇴 의사가 재택 의사로 활용되려면 우선 우리나라 사정에 맞는 재택 의사의 역량은 무엇이고, 은퇴 의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재택의료에서도 마찬가지로 수월성(excellence)이 필요하고, 타 직종에 비해 분명한 역량적 격차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의사가 재택의료에 참여했으나, 자신의 역량이 재택의료에 맞지 않거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역량 개발에 대한 준비가 안 되어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도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다. 미국 의회의 승인 조건이 ‘검증된 의사 주도의 재택의료’란 명확한 문구가 눈길을 끈다. 그렇다면 ‘검증된 의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최근 프랑스에서 보도된 유사한 사례가 연결되어 관심을 유발한다.
최근 프랑스에서 75세 의사가 길고 복잡한 행정 절차와 160일간의 반나절 교육을 수료한 후 비대면 진료로 의사 활동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고 전해진다. 지난 2020년에 73세의 나이에 3년간의 은퇴 생활을 마치고, 다시 비대면 진료(Telemedicine)에 나서기로 결심한 한 시니어 의사는 2024년 1월, 비대면 진료 기관과의 계약을 통해 관할 구역의 주 의사 면허기구에 진료 재개 허가를 신청했다.
신청 후 약 8개월간의 공방 끝에 처리 지연으로 전국 중앙의사 면허기구로 이관됐다. 이후 2024년 9월 전국 중앙의사 면허기구는 그에게 ‘지식 갱신’을 위해 승인된 지도교수(교육감독관)와 함께 반나절 일정의 약 160일간의 보수교육을 이수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선진화된 면허 관리기구 통해 필요한 역량 재무장 검증 후 국가 고급 인력 진료 투입
은퇴한 노령의 의사는 자신이 처한 상황이 매우 ‘굴욕적’이라고 여겼지만, “한번 끝까지 시도해 보자”라고 결심했다고 한다. 그의 첫 번째 과제는 수련 지도교수를 찾는 것이었는데, 면허기구에서도 적절한 지원자를 찾지 못해 결국 자신이 30통 정도의 이메일을 보내 어렵게 해결했다고 한다. 5개월이 넘는 160일간의 반일 인턴십을 최대한 빨리 마치기 위해 다른 두 명의 동료 의사를 더 고용해 수련 요구량을 서둘러 충족했다고 한다.
결국 2024년 12월부터 2025년 6월까지 5개월 만에 면허기구에서 요구하는 모든 교육 요건을 충족했으며, 지역 면허기구는 그가 전문직을 수행할 자격이 있음을 공식 입장으로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면허기구는 그의 고용계약서를 제출받아 검토 후 비대면 진료만으로는 그의 전문 지식이 부족할 수 있으며, 100% 비대면으로 진료할 경우, 전문직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판정받을 위험이 있다는 친절한(?) 경고 사항도 덧붙였다고 알려졌다.
현재 그는 수요일에 하루 7시간씩 20~30명의 환자를 비대면으로 진료한다. 과거 응급 상황 분류 업무를 많이 했기 때문에 비대면 진료를 선택했고, 이미 2000시간 이상 전화 진료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온라인 화상 진료라는 추가적인 이점과 함께 업무재개에 특별한 어려움은 없다고 한다.
최근 은퇴 후 재택진료를 경험한 교수 출신의 한 동료는 우리나라도 은퇴 의사에게 재택의료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사석에서 피력한 적이 있다. 대학에서는 세부 전문진료를 담당했기에 재택진료에 불편함을 느낀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미국과 같이 의사가 주도하는 재택의료를 활성화하려면 우선 참가 의사가 많아야 하고, 다른 직역과 경쟁할 수 있는 우수한 역량 확보가 중요하다. 이는 환자나 의사의 안전 모두를 고려한 조건인데, 면허 선진국에서는 의사가 자신의 경력 변화를 추구하려면, 반드시 이에 합당한 교육과 훈련을 제시해야 가능한 것이 현재의 관행으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참고문헌>
https://www.lequotidiendumedecin.fr/temoignages/pas-si-simple-de-reprendre-du-service-apres-2-ans-de-bataille-un-generaliste-retraite-opte-pour-la
Lawmakers extend CMS hospital-at-home waiver forfive yearsMAR
2026Tanya Albert HenryContributing News Write
AMA Hospital care at home.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