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3.09.22 16:25최종 업데이트 23.09.22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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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촬영 예외조항·영상보관 의무 등은 무엇?

22일 복지부, 수술실 CCTV 설치 A-Z 가이드라인 공개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9월 25일부터 의무화되는 수술실 CCTV설치에 대한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22일 공개했다.  

2021년 9월 24일 의료법 개정안에 따라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해야 하고, 수술을 받는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하면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한다.

해당 법안은 수술실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취지에서 법이 개정됐다. 법이 공포된 이후 복지부는 연구용역과 관계단체 참여 협의체 논의를 통해 시행규칙 등 운영방안을 마련했다. 


수술실에는 네트워크 카메라가 아닌 CCTV 설치해야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25일부터 의무적으로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 전신마취나 의식하진정(일명 수면마취) 등으로 환자가 상황을 인지‧기억하지 못하거나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수술이 대상이다. 

 CCTV는 네트워크 카메라(유무선 인터넷을 통해 어느 곳에서나 영상을 처리할 수 있는 장치)와 달리, 촬영한 정보를 폐쇄회로 전송로를 통해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이다. 수술실에는 네트워크 카메라가 아닌 CCTV를 설치해야 한다. 

 CCTV를 설치할 때는 고해상도(HD급) 이상의 성능을 보유한 것으로, 사각지대 없이 수술실 내부를 전체적으로 비추면서 수술을 받는 환자와 수술에 참여하는 사람 모두가 나타나게 설치해야 한다.

의료기관은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에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한다(법 제38조의2 제2항). 촬영을 원하는 환자 또는 보호자는 촬영 요청서(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2 서식)를 의료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이를 위해 의료기관의 장은 수술 장면 촬영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환자가 미리 알 수 있도록 안내문 게시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하며, 촬영을 요청하는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촬영 요청서를 제공해야 한다.


응급환자 수술·전문진료질병군 수술은 촬영 거부 가능 
 


마지막까지 논란이됐던 촬영 거부 사유도 정리가 됐다. 

법률은 ▲응급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환자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수련병원의 전공의 수련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 등은 촬영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응급의료법에 따른 응급환자 수술 ▲상급종합병원 지정 규칙에 따른 전문진료질병군(478개 질환)에 해당하는 수술 ▲생명에 위협이 되거나 신체기능의 장애를 초래하는 질환을 가진 환자(미국 마취과학회 신체상태분류 기준 3 이상의 환자) 수술 등 상황에선 촬영 거부가 가능하다. 

또한 ▲지도전문의가 전공의 수련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기록을 남기는 경우 ▲수술 시작 직전 등 촬영을 하기 위해서는 수술을 예정대로 시행하기 불가능한 시점에 요구를 하는 경우 ▲천재지변, 통신장애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촬영이 불가능한 경우도 촬영 거부 사유에 해당한다. 

거부 사유에 해당하여 촬영을 거부하려는 의료기관의 장은 미리 환자나 보호자에게 촬영 거부 사유를 설명하고, 그 거부 사유를 촬영 요청 처리대장에 기록하여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촬영 시 녹음은 할 수 없으나, 환자와 해당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 등 전원이 동의하면 녹음할 수 있다.  

열람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 요청한 자에게 청구 가능 

촬영한 영상은 ▲수사나 재판업무를 위해 관계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분쟁 조정‧중재업무를 위해 요청하는 경우, ▲환자 및 수술 참여 의료인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열람 또는 제공할 수 있다.

열람‧제공을 요청하는 기관이나 사람은 영상정보 열람‧제공 요청서(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5 서식)를 의료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면 되고,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10일 이내에 열람‧제공 방법을 통지하고 실시해야 한다.

의료기관은 열람이나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실비의 범위에서 요청한 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의료기관은 촬영한 영상을 30일 이상 보관해야 한다(법 제38조의2 제9항). 영상의 삭제 주기는 내부 관리계획으로 정하여 주기적으로 삭제하도록 하였다. 

다만 의료기관은 영상을 보관하고 있는 기간 동안 열람‧제공 요청을 받는 경우는 30일이 지나더라도 이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삭제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정식 열람‧제공 요청이 아니라, 열람‧제공 요청 예정을 이유로 영상정보 보관 연장 요청을 받는 경우에도 보관을 연장해야 한다.

영상 유출하면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한 의료기관의 의무 규정도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의료기관은 ▲컴퓨터 암호 설정, ▲로그인 기록 관리, ▲영상에 대한 접근 권한을 관리 책임자나 운영 담당자 등 최소한의 인원으로만 부여, ▲내부 관리계획 수립‧점검, ▲저장장치를 접근이 제한된 구획된 장소에 보관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의료법은 촬영된 영상 정보 보호를 위해 영상을 임의로 제공하거나 누출‧변조‧훼손하는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임의로 촬영하는 자는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수술실 CCTV 설치 및 촬영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수술실 CCTV 의무화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병원급 이하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보조비율은 의료기관당 설치 단가 한도(수술실이 1~2개인 곳 490만 원, 수술실 개수가 11개 이상인 곳 3870만 원) 이내에서 실제 지출한 설치비용을 기준으로 국비 25%, 지방비 25% 수준이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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