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9.01.07 04:47최종 업데이트 19.01.07 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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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간호조무사 월급 얼마나 인상해야 하나

평일 9시~19시 토요일 9시~15시 진료, 5인↑ 229만6260, 5인↓ 211만2250원

시름에 빠진 의료계…하루 휴무하거나 최저임금보다 높게 책정, 가족이 간호조무사 자격증 따기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올해 최저임금이 시간당 8350원으로 책정됐다. 이에 따라 병의원 직원, 특히 간호조무사들이 월급을 올려달라는 건의가 늘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병의원 직원들의 월급을 대체 얼마나 올려줘야 할까.   

7일 전라북도의사회에 따르면 주40시간 근로자는 월급으로 계산하면 174만5150원(8350원×209시간, 4.34주)이다. 근로시간 중 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 직원 5인 이상은 연장근로 임금으로 최저임금의 1.5배를 줘야 하고, 5인 미만은 최저임금 그대로 계산하면 된다. 

평일 9시~19시, 토요일 9시~15시 월급 229만원선 
▲최저임금 계산 예시 

전북의사회는 근무시간을 평일(월~금)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로 예시로 계산했다. 휴게(점심)시간은 1시간이다. 주당 40시간 근무를 하면 주휴 8시간을 합산해서 계산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르면 근로시간이 일8시간, 주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초과하면 연장근로로 본다. 평일 근로시간 중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한 1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한다. 토요일 근로시간은 주40시간 초과해 모두 연장근로에 해당한다. 전체 연장근로시간은 44시간이다. 

이 때 5인 이상 병의원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이상을 가산해서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5인 미만 병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수당을 가산하지 않아도 된다.

5인 이상 병원의 월 연장근로시간은 평일 1시간×5일과 토요일 5시간이 된다. 임금계산은 209시간(주 40시간+주휴 8시간)×4.34주×8,350원과 44시간(연장근로 10시간×4.34주)×8,350원×1.5=229만6250원이 된다. 5인 미만 병원의 경우 209시간×8350원+44시간×8350원= 211만2550원이다. 

평일 9시에서 6시까지, 토요일은 1시까지 운영하는 의원이라면 5인 이상 병원의 직원 월급은 197만600원, 5인 미만은 189만5450원이다. 

전북의사회는 “주40시간 이상 진료하는 병원은 직원의 주당 근무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계산해 연장근로 등 시간외 수당을 계산해서 지급해야 한다. 그래야 최저임금 시비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최저임금법 개정에 따라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매월 현금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의 일부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됐다.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임금은 법정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과 현금으로 지급되지 않는 복리후생적 임금(교통비, 식대, 가족수당 등), 매월 지급되지 않는 상여금 등 제수당 등이다. 

의료계 최저임금 인상으로 시름에 빠진 의료계 

의료계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다양한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특히 최저임금으로 월급이 엇비슷해졌고 직원이 한 번 그만두면 쉽게 구할 수가 없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A의원 사례를 보면 주40시간 근무를 맞추기 위해 직원 4명이 돌아가면서 주 1회 휴무를 하도록 결정했다. 수익이 늘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직원들의 월급을 한꺼번에 올려주기에는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직원들이 환자가 몰리는 요일인 월요일과 토요일을 빼고 평일에 하루씩 휴무일을 갖게 됐다. 

B의원은 직원 2명에게 각 최저임금 규정대로 올려주고 월급 인상을 결정했다가 월급을 20만원씩 더 올려줬다. 최저임금으로 다들 처우가 비슷해진 상태에서 직원이 갑자기 그만두면 환자 진료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해서다.   

C의원은 직원 2명이 그만두고 1명을 새로 뽑는 과정에서 면접을 보러오지 않거나, 출근을 결정한 이후에 연락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C의원 원장 부인이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따서 공백이 생길 때마다 대신 근무를 하고 있다.  

의료계 관계자는 “수가는 오르지 않고 환자는 줄어가는데 최저임금만 올랐다”라며 “월급을 인상하는 것보다 근로시간을 줄이고 직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며 "소규모 병의원들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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