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8.12.25 23:41최종 업데이트 18.12.26 08:40

제보

타미플루 소아청소년 복용시 이틀 정도 혼자 있지 않도록 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셀타미비르인산염 안전 사용 정보 서한 긴급 배포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독감 치료제인 타미플루를 복용한 뒤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추락해 숨진 중학생의 가족들이 의사나 약사로부터 타미플루 부작용에 관해 어떤 고지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4일 독감 치료제로 쓰이는 '타미플루제제(성분: 오셀타미비르인산염)'에 대한 의약품 안전성 서한을 국내 의약 전문가와 소비자단체 등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의약품 안전성 서한은 독감치료제 '오셀타미비르인산염’제제의 처방‧투여시 주의사항을 담고 있다.

중학교 1학년 학생인 A(13)양은 지난 21일 부친과 함께 병원을 방문해 타미플루를 처방받고 복용한 뒤 이상 증상을 호소한 이후 지난 22일 새벽에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A양의 고모가 지난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타미플루 의사가 처방시 꼭 약 부작용 고지하게 해주세요'라는 국민청원은 25일 오후 8시 기준으로 하루 만에 참여 인원이 850명을 넘었다. 

A양의 고모는 청원에서 "타미플루 부작용으로 이틀 전 죽은 중학생의 고모"라고 밝히며 "저희가 원하는 건 식약처에서 일선 병원 의사와 약사에게 타미플루 부작용 고지를 의무사항으로 만들어서 조카처럼 의사나 약사로부터 주의사항 한 마디도 듣지 못하고 허망하게 가는 일이 없도록 만들어달라"고 호소했다. 

식약처가 배포한 의약품 안전성 서한은 '미국·유럽 등 해외 의약품에도 반영돼 있는 '타미플루제제'의 허가사항('경고'항)에 따른 것이다. 10세 이상의 소아 환자에 있어서 인과관계는 불분명하지만 복용 후에 이상행동이 발현하고 추락 등의 사고에 이를 수 있음을 안내하고 주의를 요청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소아·청소년에게 이 약을 사용할 때는 이상행동 발현의 위험이 있다는 사실과 적어도 2일간 보호자 등은 소아·청소년이 혼자 있지 않도록 할 것을 환자 및 가족에게 설명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식약처는 "의약품을 사용하면서 이상사례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1644-6223, 홈페이지 www.drugsafe.or.kr)'에 전화·우편·팩스 등으로 신속하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정다연 기자 (dyjeong@medigatenews.com)
댓글보기(0)

전체 뉴스 순위

칼럼/MG툰

English News

전체보기

유튜브

전체보기

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