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보건복지부 공무원 39명이 뇌물 수수 등으로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이 13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 직원은 2014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4년간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받았다.
범죄 사유를 보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이 11건으로 가장 많았고 상해·특수폭행 등 폭행 7건, 뇌물수수 5건, 음주운전 5건 순이었다. 성추행, 절도,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도 있었다. 이들은 최하 불문경고부터 파면에 이르는 복지부 내부 징계를 받았다.
수사를 끝난 이후에 징계를 받은 공무원의 74%는 복지부 산하기관인 국립병원·질병관리본부 직원이나 파견자였다. 김 의원은 "복지부 뿐만 아니라 파견 공무원의 기강 단속과 윤리교육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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