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7.12.14 05:48최종 업데이트 17.12.14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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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기술의 지적재산권 보호

아직 표준이 정립되지 않은 상황

소유권은 당사자간 계약에 따라 판단해

사진: 미국 존스데이(Jones Day) 문예실 변호사(파트너) ©메디게이트뉴스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데이터 분류에서부터 데이터 모델링, 기상예보, 자율주행 등 인공지능(AI)이 의료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면서 관련 기술 및 제품 개발과 더불어 법적인 문제(legal issue)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인공지능(AI)은 대기업 뿐만 아니라 스타트업들도 많이들 뛰어들고 있는 분야인데 기업가의 입장에서는 이를 이용해 개발한 기술에 대해 특허 등을 통해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 12일 혁신신약살롱 판교에서는 미국에 소재한 특허전문 법률회사인 존스데이(Jones Day)에서 근무하는 문예실 변호사가 내한해 인공지능과 관련한 특허에 대해 강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미국 및 한국 특허 변호사인 문예실 변호사는 특허로 지적재산권을 보호받기 위해 고려해야 할 부분으로, "특허로 보호가 가능한 부분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하고, 클레임(claim)이나 특허명세서를 쓸 때 구조(structure)적으로 충분한 내용이 있어야 하며, 디자인 측면에서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므로 이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일반적으로 법률적인 검토를 할 때 추상적인 아이디어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추상적인 아이디어라면 그것 이상으로 중요한(significant) 무엇이 있는지에 살펴보는데, 아직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재 인공지능(AI)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표준이 정립돼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러한 표준을 세울 필요가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문 변호사는 "인공지능 분야는 중국과 한국, 일본, 유럽, 미국이 주요 플레이어라 할 수 있는데, 최근에는 특히 중국의 대학 및 기업 등에서 특허 출원이 두드러진다"면서 "특허 부분에 있어 중국을 간과하면 안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개발은 특허 대상 여부(subject matter)의 문제로 특허로 보호받기가 쉽지 않지만, 중국의 경우는 진보성 여부에 따라 판단하며 특허 출원을 권장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한편, 그는 유지비용이 소요되지만 투자자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특허 외에도,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다른 방법으로 영업비밀(Trade Secret)에 대해 소개했다.  그는 리버스 엔지니어링(reverse engineering, 완성된 제품을 분석해 제품 설계와 적용 기술을 파악·재현하는 일)이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특허(Patent) 혹은 영업비밀(Trade Secret)로 갈지를 판단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영업비밀(Trade Secret)의 경우는 법적인 측면에서 "그것을 통해서 경제적 가치를 만들어내는지, 비밀 유지를 위해 얼마나 노력을 기울였는지 등을 검토하게 된다"고 말했다. 

인공지능 분야는 법 제정은 아직 뒤쳐저 있고 난제가 많은 반면, 여러 산업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어 특허 논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을뿐 아니라 머신러닝의 경우 산출물에 대한 예측이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이 또 하나의 이슈다.

문 변호사에 따르면, 현재 인공지능(AI) 분야는 자율주행과 관련한 자동차 산업이 가장 활발하게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인공지능을 이용한 자동차가 사고를 야기한 경우 차를 리스 혹은 소유한 차주가 해당 데이터의 주체임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문 변호사는 "각국별로 클레임(claim)에 대한 규정이 달라 진출하려는 국가별로 특허 여부를 파악하는게 중요하다"며 "미국의 경우 분야별로 패널을 구성해 앞으로 어떤 문제가 야기될 지를 예측하고 모니터링을 어떻게 할 지에 대해 논의가 이뤄지고 있으며, 유럽은 일반 데이터 보호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을 마련해 내년 5월부터 발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발명가(inventorship)와 소유권(ownership)은 다른 개념인데, 만약 직무발명의 경우라면 발명한 기술의 사용에 대한 권리가 기업에게 인정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해당 내용을 채용계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소유권은 법에서 별도로 규정해두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간 계약에 따라 판단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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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게이트뉴스 (news@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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