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4.02.15 09:50최종 업데이트 24.02.15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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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실시행정명령·휴진신고명령·업무개시명령...개원가 집단휴진도 틀어막는 정부

휴진율 30% 기준 당일 업무개시명령...위반시 업무정지 15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진=업무개시명령서 공문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료계가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집단행동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부가 개원가의 집단휴진에 대비한 행정조치 지침을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집단휴진일이 결정된 날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을 내려 휴진 의료기관을 파악하고, 집단휴진일에는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이를 위반한 의료기관에 업무정지 15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을 내릴 방침을 세웠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정부가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통해 집단휴진을 대비한 행정조치 관련 지침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의료계가 집단휴진일을 확정하면 각 시‧도지사 명의의 진료 명령을 발동해 각 의료기관에 등기속달로 집단휴진일에 '진료실시 행정명령' 공문을 발송한다.

정부의 집단휴진일 진료 명령에도 불구하고 휴진을 강행할 경우 보건소에 휴진일 6일 전까지 신고하도록 휴진신고명령을 동시에 발령한다.

이 같은 명령의 근거는 의료법 제59조다. 해당 법 조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보건의료정책을 위해 필요하거나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의료기관에 업무정지 15일의 처분도 가능하다.

정부는 이렇게 원천적인 '진료명령'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이 휴진신고를 통해 집단휴진을 강행할 경우 예정된 집단휴진일 5일 전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린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시‧군‧구별 휴진신고 기관이 관내 전체 의원 수의 30% 이상일 경우 휴진신고 의료기관이 집단휴진일에 업무를 하도록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는 지침을 만들었다.

관내 의료공백 발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진료 공백이 우려되는 경우 사전 휴진 신고율 30% 미만일 경우에도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수 있다.

업무개시명령서는 등기속달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개시명령서 수령거부 등 교부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도지사 명의로 행정청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실시한다.

또 정부는 공고 시점까지 거부자가 파악되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과 개설자 이름을 명시하도록 했다.

집단휴진 당일과 집단휴진 기간에는 모든 시‧군‧구 보건소에서 휴진 당일 관내 모든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휴진 여부를 종일 유선을 점검하고, 보건소에서 휴진 당일 오전 유전 점검결과 휴진율이 30% 이상인 경우 당일 오후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한다는 계획이다.

지자체 판단에 따라 진료 공백이 우려되면 사전 휴진 시고율이 30% 미만인 경우에도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수 있다.

또 정부는 전체 의원급 의료기관을 방문해 휴진 여부를 파악하기로 했다. 단 행정력이 부족할 경우에는 '중점관리대상'을 선정해 중점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이 '중점관리대상'은 ▲집단행동을 주동하는 의사가 운영하는 의료기관 ▲관내 의료취약지역 소재 소아과, 내과, 산부인과 등 휴진 시 주민불편이 큰 진료과목 의료기관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휴진 사실이 확인됐을 시 '업무개시명령서'를 해당 의원 출입문 등에 부착하고 휴대폰 사진 촬영 등으로 불법휴진 체증 작업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불법 휴진 증거를 모아 지자체 보건소에 신고접수 후 현지확인을 통해 즉시 ‘불법 휴진’ 의료기관과 개설자 이름을 시‧군‧구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고 행정조치 공시를 송달하기로 했다.

의료법 제59조 2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고 돼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의료기관에 업무정지 15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도 가능하다. 

한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5일 각 시도의사회별 궐기대회를 진행한데 이어 17일 의사대표자회의를 통해 전체 투쟁 로드맵을 논의할 계획이다. 

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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