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4.02.08 10:27최종 업데이트 24.02.08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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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파업해도 업무개시명령 위반 처벌 가능성 적어…사직서 제출도 업무방해 아냐"

법조계 "업무개시명령서 받았다는 행정적 입증 어려워…업무방해는 의료기관 운영 어려울 정도 피해 있어야 가능"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전공의 파업에 대한 강경한 법적조치 등을 언급해 파장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실제 전공의들이 면허취소 등 법률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다수 법률 전문가들은 이미 법률적 처벌 규정이 마련돼 있어 전공의 처벌이 가능하다고 해석했다. 다만 행정명령이 모든 전공의들에게 전달됐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등 실무적인 어려움으로 실제 처벌까지 이뤄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20년 전공의 파업 당시에도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전공의 10명을 고발했지만, 법적 처벌 이전에 결국 고발취하 조치했다.  

복지부 "국민 건강 피해 없도록 법적 조치로 대응"

8일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6일 브리핑에서 "국민 생명․건강에 위해를 주는 집단행동과 집단행동을 부추기는 일체의 행동을 즉시 중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조치 등으로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복지부가 전공의 파업 등에 있어 언급하는 주요한 법률적 대응 방법은 의료법 제59조 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이나 지자체장이 보건의료정책을 위해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특히 해당 법률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집단으로 휴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이유가 있다면 복지부가 업무개시를 명령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법률을 어길 시, 의료법 위반에 따라 면허정지 처분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업무개시명령 받았다는 행정적 입증 어려워

그러나 다수 법률 전문가들은 이 같은 법률적 근거에도 불구하고 실무적으로 파업에 참여한 전공의들을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해석했다.

우선 전공의 개개인에게 복지부 행정명령이 제대로 전달됐다는 점을 입증하기 어렵고 이들이 파업에 동참했다는 증거도 확보돼야 한다. 업무개시명령은 당사자에게 직접 전달돼야 하는 탓에 법률 다툼 과정에서 당사자가 업무개시명령서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면 분쟁의 소지가 있다. 

2020년 젊은의사 파업 당시에도 이 점을 고려해 전공의와 전임의들이 휴대전화를 꺼놓는 일명 '블랙아웃'지침에 따라 단체로 '잠수'를 타기도 했다. 

이번에 복지부가 전공의들의 개별 연락처를 수집하는 방법을 쓰기도 했지만, 문자메시지는 법원이 서면으로 인정하지 않는 데다 메시지를 읽은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적절한 전달 방법이 될 수 없다. 

전성훈 변호사(법무법인 한별)는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졌을 때 실제 처벌이 이뤄지기 위해선 전공의 개인이 해당 서류를 열람했다는 입증이 이뤄져야 한다. 전공의를 한명씩 CCTV를 통해 동선을 파악할 수도 없고 실질적으로 수많은 전공의들을 업무개시명령으로 처벌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선임연구원으로 재직한 김준래 변호사(김준래 법률사무소)는 "행정명령이 모든 전공의들에게 도달했다는 것을 증명하고 이들이 행정명령을 명확히 받았음에도 파업에 동참했다는 것을 모두 행정청이 입증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작업"이라며 "형평성 차원에서 일부 전공의만 처벌하고 일부는 하지 않을 수도 없어 처벌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사직서 제출이 의료기관 업무방해에 해당될 가능성 적어

업무개시명령 이외 보건복지부 장관 판단에 따라 의료인에게 파업을 중지하라는 법적 지도와 명령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해당 내용은 의료법 제59조 1항에 명시돼 있다. 

59조 1항은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보건의료정책을 위해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은 처벌 가능성이 적다고 봤다. 전성훈 변호사는 "장관 지시나 명령을 수령하는 대상은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이다. 즉 의사협회나 의료인단체는 대상이 아니다"라며 "의협은 공문이 내려오면 반송하면 그만이고 의료기관도 파업을 전공의에게 지시하거나 교사한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만에 하나 의료기관이나 의협이 아닌 의료인 개인에게 지도나 명령이 내려진다고 해도 업무개시명령 때와 비슷한 절차로 의료인 개인이 명령을 수령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면 처벌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행동이 '의료기관 업무방해'에 해당된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전 변호사는 "사직서 제출은 대법원 판례가 명확히 있다. 최근 판례 등에 따르면 대응을 못하게 갑작스럽게 사직을 해서 직장에 심대한 손해를 끼쳐 도저히 사업을 계속하지 못하는 정도가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직서를 미리 제출해놓고 나중에 사직을 한다고 해서 업무방해죄가 성사되진 않는다. 사직서 제출은 개인의 자유이고 근로자의 권리"라며 "복지부도 법률 검토를 해봤겠지만 처벌이 쉽진 않다.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말은 파업을 막기 위한 공갈포일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최근 복지부가 전공의들의 휴대폰번호와 주소 등 개인 정보를 수집한 것과 관련해서도 그는 "문자 메시지로 공문을 보낸다고 해도 큰 효력이 없다. 그 이유는 메시지는 법원이 서면으로 인정하지 않고 메시지상 읽음 상태가 되고 읽은 주체가 나라는 증명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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