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4.05.08 11:35최종 업데이트 24.05.08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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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정책 의견수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회의록을 국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

[칼럼]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전라북도의사회 부회장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공공기록물관리법 시행령은 ‘차관급 이상이 참여하는 회의’ 등에 대해 회의록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올해 2월 6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주재해 2000명 증원 방침을 확정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은 회의록을 작성해 전자기록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보건의료기본법은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보건의료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법률(2010. 12. 30, 법률 제9847호)이다. 

보건의료에 관한 주요시책을 심의·조정하는 기관으로 보정심이 있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된다. 위원회는 보건의료발전계획, 주요 보건의료제도의 개선, 주요 보건의료정책, 보건의료와 관련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정부는 법적으로 회의록 작성 의무가 있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록은 법원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지만, 보정심 산하 의사 인력 전문위원회(전문위)와 증원분을 각 대학에 배분한 정원배정심사위원회(배정위) 회의록 제출에 대해선 확답을 하지 않고 있다. 

또 두 회의체의 경우 회의록 존재 여부를 두고도 관계자들의 말이 바뀌며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의대정원 배정위원회 명단을 의사 결정에 참여한 분들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숙의를 거쳐서 결정하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정부는 먼저 복지부가 증원 규모를 2000명으로 결정하게 된 연구자료, 교육부가 정원 배정을 위해 각 대학을 실사한 자료, 각 대학에 정원 배정을 결정하게 된 회의록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 회의록이 공개되면 근거 없이 짜고 치는 식으로 의대 배분이 이뤄졌음이 드러날 것이며, 이는 재판부가 현명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다. 

또한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록에 대해 회의록 작성 등이 의무화돼 있는 법정 회의체가 아니어서 별도 관리하는 회의록이 없다면 모든 회의의 녹취록을 공개해야 한다. 

회의록은 별도로 만들지 않고 상호합의된 공동 보도자료를 발표하는 것으로 의정 간 협의를 했다면 구체적으로 협의를 서면으로 기록한 당사자를 밝혀야 할한다. 

재판부가 요구한 회의록은 대통령실이 28차례의 의정협의체와 '130회에 걸친 의견 수렴의 결과에 의한 과학적 증원'이라고 호언 장담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계와 국회 등의 요구에도 공개하지 않았고, 사법부에도 제출하지 않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법령에 규정된 보건의료에 관한 주요시책을 심의·조정하는 기관으로 보정심 회의록은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이를 국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 

정부가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것은 2000 명 증원과 배분이 깜깜이 밀실 야합에 의한 것임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라고 밖에 볼수가 없다. 

우리나라 문서 대부분의 보존기간이 1년 또는 3년이므로 사실상 문서 전반을 손쉽게 폐기하겠다는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의사 인력 확충 논의가 의료현안협의체가 아닌 보정심이라는 사회적 기구로 옮겨가게 된 이유로 2023년 정부는 2020년 의정협의 후 정부는 의사 인력 증원 문제를 의료계와 논의해 왔지만, 적정 의사 인력 규모와 배분 등의 문제는 단순히 의료계 뿐만 아니라 교육과 국토 균형 발전, 미래산업 육성 등과 연관돼 있기 때문에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의 회의록에 대해 "회의록은 없다"며 "보도자료가 사실상 회의록"이라고 한다.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마련하기로 한 ‘의사인력 전문위원회’와 ‘필수의료 확충 전문위원회’에서 ▲적정 의사인력 규모·배분 ▲의대교육·수련환경 개선 ▲지역완결적 필수 의료전달체계 구축 ▲필수·지역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적정 보상방안 등을 논의한 바 있다. 

전문위는 실무위원회 성격으로 구성돼, 실제로 (정책 제안이 담긴) 문서를 만드는 역할을 했다.두  위원회에서 안건을 만들고 이를 보정심에 올려 심의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운영 되었다. 

보정심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와 같은 ‘의결’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최종 결정은 정부가 한것으로 보아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1일 대국민 담화에서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의대 증원 관련 의견을 수렴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다양한 채널을통해 의대증원관련 의견수렴과정의 가장중요한 회의록을 국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 

의사인력 증원에 대한 정책 결정 과정을 공개해야 하는 이유는 의료 대란을 초래한 의료농단의 실체적인 사항은 국민들의 알권리이며 정책 결정 과정에서 외압이 있다면 이는 직권 남용죄 가능성이 크다고 볼수 있기 때문이다. 


※칼럼은 칼럼니스트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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