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4.02.06 18:26최종 업데이트 24.02.06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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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파업 전공의 '업무개시명령' 위해 병원별 전담팀 구성

수련병원별로 3~5인 담당자 두고 빅5 병원은 경찰청 협조까지 요청…"2020년처럼 타협 여지 없어"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위해 마련해둔 수련병원 현장점검 담당자 리스트. 사진=제보자 제공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부가 전공의 파업 돌입 시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기 위해 각 수련병원별로 담당자를 지정해 둔 것으로 확인됐다.
 
6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각 수련병원별로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원 3~5명으로 구성된 전담팀을 구성해 전공의들의 근무상황을 점검하고 파업 시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기 위한 준비를 마쳤다. 
 
복지부는 전공의 수가 많고 중증환자들이 많이 찾는 빅5병원(서울아산병원∙서울대병원∙세브란스병원∙삼성서울병원∙서울성모병원)과 대한전공의협의회 집행부 근무병원에 대해서는 전담팀 5인에 더해 경찰정 경비국 협조까지 요청해 놓은 상태다.
 
또 상위 50개 병원을 대상으로는 응급실, 중환자실,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를 1차 점검하고, 나머지 진료과와 전일 적발된 전공의 근무상황에 대해 2차 점검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전공의 뿐 아니라 휴진하는 개원의들에 대해서도 지역별로 현장점검 담당자를 마련해뒀다. 이를 통해 의료계가 총파업에 돌입할 경우 신속하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응하지 않을 경우 고발 조치 등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이날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방안 관련 브리핑’에서 "만에 하나 (의료계가) 불법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면 정부는 법에 부여된 의무에 따라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도록 하겠다"며 "의사단체의 불법 집단행동에는 단호한 조치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료법 59조2항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 휴업·폐업해 환자 진료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면허정지 처분이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의료인의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결격 사유로 인정돼 면허까지 취소될 수 있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이번엔 지난 2020년과 같은 의∙정합의는 없을 것”이라며 의료계와 타협 여지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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