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8.02.05 15:27최종 업데이트 18.02.05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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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제 과민반응, 사후관리와 재발방지 중요

"조영제 과민반응 병력 관리, 의료기관 내 관리기구 운영 등 필요해"

대한영상의학회, 조영제 부작용 이해 돕는 자료 배포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전국 27개소의 지역의약품안전센터를 통해 약물 이상반응을 모니터링하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조영제 이상 반응 보고 건수가 최근 증가 추세에 있다고 밝혔다. 2011년도부터 2016년도에 보고된 8만3931건의 조영제 이상반응 보고 건수 중 심각한 이상반응은 총 2409건이었고, 사망 사례는 14건이었다.

대한영상의학회는 조영제의 부작용 등으로 조영제 사용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를 5일 배포했다.  학회의 이번 조치는 최근 한국소비자원이 실시한 조영제 안전실태 결과에 대한 보도 이후 조영제 과민반응에 대한 환자들의 우려와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환자들이 꼭 필요한 검사를 주저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뤄졌다.  

조영제는 컴퓨터단층촬영검사(CT)나 자기공명영상검사(MRI) 등과 같은 진단 촬영을 할 때 음영을 강화해 조직·혈관의 상태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의약품이다. 

조영제 부작용(이상반응)은 정상적인 용법에 따라 투여할 때 발생하는 모든 의도되지 않은 반응이다. 특히 조영제 과민반응은 용량에 관계없이 발생한다. 예측이 어려운 반응으로 조영제 투여 후 발생하는두드러기나 혈관부종 등의 피부 발진, 호흡곤란, 혈압저하, 의식소실 등이 있다. 
 
조영제 과민반응의 유병률은 0.2%~2%로 추정한다. 최근 국내에서 진행한 연구는 조영제 과민반응의 유병률을 0.5%~2% 정도로 추정했다. 이는 동기간 다른 국가인 태국, 호주, 터키 등에서 조사한 0.2~2.2% 유병률과 유사하다. 
[그래프 1] 2011년~2016년 전국지역의약품안전센터 조영제 이상반응 보고건수(출처: 대한영상의학회 제공)

영상의학회는 조영제 이상반응 보고 건수의 증가에 대해 "최근 조영제를 이용한 검사 건수가 증가하고 부작용 보고가 활성화된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학회는 조영제 과민반응에 대해 발생 여부를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후관리와 재발방지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근 국내에서 2936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영제 투여 전 피부시험 연구 결과 15명이 조영제 투여 전 피부시험에서 양성반응을 보였지만 과민반응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0.0%). 반면, 피부시험에서 음성인 2921명의 0.7%인 21명은 과민반응을 보였다. 미국(ACR)과 유럽(ESUR)학회를 비롯해 국내의 조영제 관련 지침에서는 요오드화 조영제 컴퓨터단층촬영검사(CT) 예정인 모든 환자를 대상으로 조영제 피부시험을 권고하지 않고 있다.

학회는 조영제 과민 반응이 발생했을 때 ▲즉각적인 처치·보고 시스템 구축 ▲조영제 과민반응 병력 관리, 재발 방지 전처치 프로그램 운영 ▲가이드라인 보급, 의료기관 내 관리 기구 운영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학회는 국내 현실에 맞는 조영제 부작용 대책수립을 위한 기초 조사가 필요하며, 각 의료기관이 대한영상의학회와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가 배포한 조영제 유해반응 가이드라인(2016년, 2판)을 참고해 실정에 맞는 조영제 관리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영상의학회는 "조영제 과민반응은 발생 여부를 예측하기가 불가능하지만, 조영제 과민반응이 있었던 경우 조영제를 다시 사용할 경우 재발 가능성이 높다"며 "조영제 과민반응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경우 사전에 의료진과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학회는 조영제 투여 전후에 확인해야 할 사항으로 ▲예전에 조영제 투여 후 두드러기, 가려움증, 구토, 구역, 붓는 증상, 호흡곤란 또는 의식 소실과 같은 증상을 경험한 경우 의사에게 이를 알리고 사전에 충분히 의료진과 논의 ▲필요에 따라 조영제를 사용하지 않는 영상검사법을 의료진과 상의 ▲ 조영제 검사 후 발진, 가려움증, 호흡곤란이 생기면 의료진에 알리는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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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게이트뉴스 (news@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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