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7.12.27 13:46최종 업데이트 17.12.27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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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제 부작용 관련 대책 마련해야

조영제 사전반응검사, 부작용 정보 확인시스템 필요해

한국소비자원, 현장설문조사 결과 발표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건강보험 급여 확대와 건강검진이 증가하면서  CT나 MRI 검사와 더불어 여기에 사용되는 조영제의 사용도 늘고 있다. 조영제의 사용 증가에 따라 관련 위해사고도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 안전확보를 위한 정부의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식약처는 조영제 안전성 정보 보고(이상사례 의심약물 보고)가 2014년 14572건에서 2016년 18240건으로 급증했다고 지난 3월 발표했고,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조영제 위해사례는 2014년 37건, 2015년 28건, 2016년 41건으로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조영제로 인한 부작용 106 건 중 전신두드러기·안면부종 등이 49건(46.2%) 발생했고, 아나필락시스 쇼크·심정지 등 심각한 중증이 25건(23.6%)으로 중등증 이상의 부작용 사례가 약 70%에 달했다. 또한, 증증사례 25건에는 사망사례도 7건이 포함됐다. 

그런데 한국소비자원이 2·3차 15개 의료기관에서 당일 조영제를 투여받은 소비자 100명을 대상으로 현장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68명은 조영제 사전검사를 받아본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조영제 투여 전 부작용 발생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피부반응 검사 등 사전검사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고, 병원에서는 환자에 맞게 선택해 할 수 있도록 복수의 조영제를  구비하는 것이 권장된다. 
 
[그래프 1] 조영제 투여환자 100명 대상으로 한 설문결과, 조영제 사전검사 경험 유무(출처: 한국소비자보호원 제공)

'병원에서 조영제투여와 관련한 설명이 없었다'고 답한 소비자(14명)와 '조영제 투여와 관련한 서면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소비자(20명)가 34%에 달해 일선 병원의 소비자에 대한 조영제 투여에 관한 정보 제공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진 당시 조영제 투여자가 의료인이 아닌 방사선사라고 답한 경우 또한 50%(50명)는에 달했다. 이에 대해서는 고위험군 환자의 경우 조영제 투여 시술 중에 언제라도 응급처치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그래프 2] 조영제 투여환자 100명 대상으로 한 설문결과, 조영제 투여자(출처: 한국소비자보호원 제공)

이처럼 조영제에 따른 소비자(환자) 부작용이 다수 발생함에도, 해당 소비자(환자)가 추후 다른 병원을 방문할 경우 이전에 투여한 조영제·응급처치 이력 등의 정보를 정확히 알기 어렵운 문제가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에 대해 투여기록 및 부작용 발생 이력 발급 등 조영제 관련 부작용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한 예로, 독일과 대만 등에서는 개인별 건강보험 IC카드에 의약품 알레르기 및 검진정보 등을 저장해 부작용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선 병원에 ▲복수의 조영제 구비 ▲소비자의 부작용 정보를 고려한 제품 선택을 권고했고, 관계부처에는 ▲사전검사 등 안전사고 예방 방안 ▲조영제 투여에 대한 정부 가이드라인 ▲의료기관 간 환자의 부작용 정보 확인 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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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게이트뉴스 (news@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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