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7.08.08 13:06최종 업데이트 17.08.08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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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평가인증 인센티브 필요"

복지부 "금전적 지원 적극 검토하겠다"

ⓒ메디게이트뉴스

의료기관 평가인증제도에 의료기관의 자발적 참여율을 높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의료기관이 여러 기준을 충족해 인증을 받았지만, 이에 따른 인센티브나 기타 정책적인 지원이 부족해 의료기관의 자율적 참여가 떨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의료기관 평가인증제도는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고 환자안전 담보를 위해 의료기관을 평가하고 인증하는 제도로, 지난 2004년 병원협회와 보건산업진흥원 주관으로 시작했다.
 
이후 전담기구 구성과 인증방식 개선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요구 아래 2010년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개원했으며, 급성기병원만 평가하던 것에서 정신병원, 요양병원, 치과, 한방병원으로 점차 확대됐다.
 
한국의료질향상학회 염호기 부회장은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과 환자단체연합회가 주최한 '의료기관 평가인증제도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에서 의료기관 평가인증제도를 통해 의료기관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염호기 부회장은 "1주기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이 2주기 평가에서는 포기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의료기관 인증을 받으면 수익이 훨씬 좋아지거나 정책적인 지원이 있어야 자발적으로 인증평가에 지원할 수 있지만 그런 것이 부족하다보니 의료기관의 참여가 떨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도 '의료기관평가인증제도의 발전 방안'에 대해 발표하며, 인증결과에 따른 종별가산 차등과 인티브제공 등을 통해 의료기관의 참여를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윤 교수는 "요양기관 종별가산율을 인증기관 인센티브로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우수한 성적으로 인증을 받으면 3%를 가산해주고, 보통 수준은 1% 가산, 참여하지 않거나 불인증을 받은 기관은 감산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종병가산율에 차등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김윤 교수는 의료기관평가인증제도가 가진 문제점도 지적했다.

의료기관 평가인증제도는 낮은 변별력과 신뢰성, 수준 낮은 인증기준, 급성기 중소병원의 낮은 인증 참여율, 의료질향상 및 환자 안전에 대한 효과 근거 부족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이어져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전국 의료기관 중 인증을 신청해 받은 곳은 현재까지 1762곳이며, 상급종합병원은 100% 인증을 받았고, 전체 종합병원의 99%, 요양병원 95%, 정신병원 96%가 인증을 받은 것으로 확인돼 변별력이 매우 낮은 상황.
 
김윤 교수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개원한지 7년째이지만 그후 의료질향상과 환자의 안전이 어느 정도 좋아졌는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현재 인증원의 이사가 누군지도 알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김윤 교수는 "인증평가 받은 이후 의료연대본부 조합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인증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임시로 외래환자를 줄이는 경우가 61%, 인증평가 당시에만 실시하는 업무가 71%까지 달해 부정행위가 드러나기도 했다"고 환기시켰다. 
 
김윤 교수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증평가에서 절대평가와 불시평가제를 도입하고 평가위원의 전문성 고려, 학회와 협회가 참여해 인증평가를 확대하는 등으로 인증기관 평가의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정은영 과장은 “인증원이 출범한지 7년이 지났지만 의료기관의 참여율이 낮아 효율적으로 활성화되지 않는다는 것에 동의한다"면서 "복지부도 많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어떻게 로드맵을 가져갈 것인지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은영 과장은 "복지부도 평가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이 단순히 자체적인 서비스 개선의 만족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인증 받은 의료기관이 금전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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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jhhwang@medigatenews.com)필요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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