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6.09.12 06:54최종 업데이트 16.09.12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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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이 비급여에 주목하는 이유

실시빈도 조사 강행…"병원 죽으라는 것"

 
사진: 게티이미지 뱅크


심평원이 병원의 비급여비용을 공개할 때 비급여 실시빈도 정보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하자 의료계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비급여 실시빈도 통계자료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오는 12월부터 의료법 제 45조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에 따라 150병상 이상 병원에서는 52개 항목에 대한 비급여 비용을 공개해야 한다.

또 보건복지부장관은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 항목, 기준 및 금액 등에 관한 현황을 조사·분석해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그러나 의료법 그 어디에도 비급여 '실시빈도'를 공개해야 한다는 문구는 없다. 
 
그럼에도 심평원은 8일 '2016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의료기관 설명회'에서 전년도 비급여 실시빈도를 적어내야 한다고 밝히자 의료기관들이 반발하고 있다. 
 
모 병원 관계자는 "비급여 실시빈도를 공개하라는 것은 결국 병원의 수입을 속속들이 파악하겠다는 의도가 아니면 뭐냐"면서 "이는 곧 병원에게 죽으라고 하는 것과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심평원이 병원 별 자료를 비교 분석해 통계자료를 만들고, 비급여까지 통제하려고 한다면 병원에서는 정말 필요한 진료까지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렇게 말하면 심평원은 '절대 그렇지 않다, 너무 멀리 생각했다'고 하겠지만 지금까지의 행태를 봐서는 그런 목적으로 밖에 볼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A대학병원 B교수도 "심평원이 지금 주장하는 것을 보면 향후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하려는 작업을 하기 위해 미리 자료를 모으겠다는 것 같다"면서 "급여화할 때 필요한 보험 재정을 미리 파악하고 준비하려는 목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항상 비급여가 급여로 됐을 때는 정부가 예상하는 재정보다 훨씬 큰 금액이 들어가게 된다"면서 "이것은 결국 의료기관에게 삭감으로 돌아올 것"이라며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병원협회 반대 무시한 심평원
 
한편 심평원은 대한병원협회가 심평원에 비급여 비용 공개 항목에 실시빈도을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강행했다. 
 
지난 6월 20일 대한병원협회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고시) 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에 실시빈도 공개항목을 삭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심평원에 제출했다.
 
지금까지 공개 대상(기관 및 항목)을 정하는데 실시빈도는 고려된 바가 없으며, 공개 항목 선정에 있어서도 실시빈도를 고려할만한 필수적인 요소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의료기관에 불필요하고 과도한 행정 업무를 야기 시킬 우려가 있으며, 실시빈도가 갖는 특성, 즉 의료기관 별 특성화된 진료행위를 신중한 검토 없이 공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대한병원협회 관계자는 "이렇게 할거면 의견서를 왜 제출하라고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실시빈도는 모든 의료기관에서 부담을 가질만한 것으로, 실제로 제출하는 병원이 얼마나 될까 싶다"고 말했다.
 
이러한 병원협회 주장에도 심평원은 실시빈도가 국민의 알권리와 정확한 정보제공으로 인해 실시빈도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는 상황.
 
한편 심평원 관계자는 8일 설명회에서 "관련 고시에 실시빈도를 넣으면 된다"고 언급하며 추진 의지를 보였다.

#심평원 # 비급여 # 실시빈도 # 공개 # 병원 #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jhhwang@medigatenews.com)필요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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