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6.09.09 06:13최종 업데이트 16.09.0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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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의 일방통행

"비급여 실시빈도까지 적어내라!"

"비급여 진료비용를 공개하면 되지 왜 실시빈도까지 써서 제출해야 됩니까?"
 
심평원은 8일 '2016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의료기관 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심평원은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를 공개할 때 해당 비급여의 실시빈도까지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말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12월부터 15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비급여 52가지 항목에 대해 그 비용을 공개하고 관련 자료를 심평원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의료법 제45조 제2항은 비급여 진료비용 현항을 조사, 분석해 그 결과를 공개하라고 명시했을 뿐 실시빈도까지 공개하라는 문구가 없어 심평원이 이를 강행할 경우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메디게이트뉴스


심평원 의료정보표준화사업단 이미선 부장(사진)은 해당 질문에 "실시빈도는 가중평균가를 분석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로, 의료기관 실시빈도 자체를 전부 공개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국민들에게 올바른 금액을 공개하기 위해 필요한 작업"이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의료기관들은 아무리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서라도 실시빈도까지 적어내라는 것은 병원의 개별 정보를 전부 노출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참석자들은 "심평원에서 왜 굳이 비급여 진료빈도까지 알아야 하느냐"면서 "이를 위해서는 통계작업을 또 거쳐야 하는데 업무가 너무 과중하다"고 따졌다. 

이에 이미선 부장은 "최저, 최고비용만을 공개하다 보면 올바른 정보가 아닐 수도 있다"면서 "단일 비용보다는 빈도를 확인해 특이사항을 좀 더 구분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심평원 측에 따르면 비급여 항목 A가 10개의 병원에서는 100만원에 시행하고 있는데, 한 병원에서만 10만원에 실시한다고 하면 국민들은 10만원의 병원이 잘하고 있는 병원처럼 판단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실시빈도를 파악해 가중평균가를 분석하고, 국민들에게 최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미선 부장은 "복지부와 그동안 검토할 때 이미 협의한 사항"이라면서 "의료기관의 행정업무가 늘어난다는 점을 이해하지만 그런 부분은 제도를 시행하면서 지켜보겠다"고 답했다.

한 참석자는 "심평원은 왜 늘 이런 것을 의료기관과 상의도 없이 프로그램을 만들고 지시대로 따르라고 하냐"면서 "해당 프로그램에서 항목을 하나하나 찾고 기재하기 어렵다, 서면으로 할테니 받아 달라"고 말했다.
 
한편 심평원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를 2017년 4월에는 150병상 이하 병원까지도 포함해 3752개 기관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올해 안에 48개 항목을 더 추가로 공개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의원급 비급여 비용 공개 또한 향후 표본조사를 거친 후 모니터링 등을 통해 실효성을 파악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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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jhhwang@medigatenews.com)필요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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