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적발된 허위·과장 광고 사례 일부 발췌(식약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체중감량·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는 제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마켓 1056곳을 점검한 결과, 부당하게 광고한 574건을 적발해 관할기관에 사이트 차단과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
이번 점검은 코로나19로 활동량이 줄어 체중감량 등 다이어트 제품에 대한 관심과 소비가 증가하면서, 과학적 근거 없이 소비자를 현혹하는 부당한 광고도 늘어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했다.
적발된 사례 중 ▲체중감량, 피로회복, 면역력 강화, 항산화, 피부개선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광고한 사례가 273건(47.6%)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붓기차, 모유촉진 등 거짓·과장광고가 200건(34.8%)으로 그 뒤를 이었다.
특히 ▲골다공증, 생리통, 변비, 질염, 부종 등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표방한 사례가 76건(13.2%)에 달했고, ▲원재료 성분의 효능·효과를 식품의 효능·효과로 오인하게 사용한 소비자 기만 14건(2.5%), ▲식품을 다이어트약, 이뇨제, 식욕억제제 등으로 표현해 마치 의약품처럼 인식·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11건(1.9%)이었다.
식약처는 "부당한 광고행위 근절을 위해 고의·상습 위반업체에 대해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 등 강경히 대응할 예정"이라며 "온라인 마켓에서 제품을 구입할 때 질병치료 효능·효과 등 허위·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 관심이 높은 제품을 대상으로 부당한 광고 및 불법판매 행위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소비자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식품 등 부당 광고 발견 시 국민신문고 또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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