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0.12.29 11:55최종 업데이트 20.12.29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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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적 효능 광고 제품, 온라인 부당광고로 피해 지속"

식약처, 의사‧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 광고검증단 검증 사례 제공

사진 = 허위·과대 광고 사례 일부(식약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9일 온라인 부당광고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고자 식약처 민간 광고검증단이 올해 검증한 허위‧과대 광고 사례를 소개했다.

민간 광고검증단은 의사‧교수 등 전문가 42명으로 구성되며,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제품이 질병 치료 효능을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광고하고 있는지 검증하고 식약처에 자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올해 민간 광고검증단의 대표 검증사례에 따르면, 과산화수소 함유 제품이 암, 당뇨, 비염 등에 대한 치료 효과를 광고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증단은 "항암 등의 치료 효과에 대한 의학적인 근거가 부족할 뿐 아니라 낮은 농도의 과산화수소라할지라도 직접 마시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오히려 인체에 해가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화장품이 박피나 여드름 시술 등의 효능·효과를 광고하는 경우 허위‧과대광고에 해당된다. 화장품은 치료제가 아니므로 상처치료나 흉터개선, 피부재생 등 피부가 개선되는 효과가 의학적으로 검증된 바 없다.
 
건강정보프로그램 등을 통해 알려진 타트체리 제품은 일반식품으로, 수면유도, 항산화, 통증완화 등 질병 예방‧치료 효능이 있다고 광고하는 것은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의견이다.

식약처는 "식품, 화장품 등은 치료제가 아니므로 소비자는 특정질환에 대한 치료 효능이 있을 것으로 기대해서는 안 된다"며 "구입 전 인허가 여부, 상세 허가사항 등을 확인해 올바른 판단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의료기기 등에 대한 인허가 정보는 식약처에 관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민지 기자 (mjse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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