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1.01.05 09:34최종 업데이트 21.01.05 09:34

제보

"클로로퀸, 코로나19 치료·예방 효과 입증되지 않아"

심각한 부작용 발생 우려에도 약국·온라인 등 불법으로 의약품 거래 횡행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클로로퀸(말라리아 치료제)은 코로나19 예방·치료에 효과가 입증된 바 없어 사용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5일 밝혔다.

클로로퀸은 말라리아 치료에 사용되는 전문의약품으로, 앞서 지난해 상반기 코로나19와 관련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영국, 세계보건기구(WHO) 등에서 코로나19 환자에게 치료적 유익성이 인정되지 않아 코로나19 예방·치료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는 지난해 6월 클로로퀸의 코로나19 치료목적 긴급사용을 취소토록 했으며, 유럽의약품청(EMA)은 클로로퀸을 복용한 후 심장박동 이상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경고하고 간·신장 장애, 발작과 저혈당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신경세포 손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최근 '클로로퀸이 코로나19를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허위 정보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시중에 유포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코로나19 중증환자에 사용되는 항염증약인 '덱사메타손'도 임의로 구매가 이뤄지고 있다. 이는 면역 억제 작용으로 감염증상이 악화될 수 있어 코로나19 치료에 사용되더라도 반드시 의사의 상담·처방에 따라야 하는 전문의약품이다.

식약처는 "클로로퀸과 덱사메타손 등을 해외직구와 같은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구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판매 의약품은 가짜 의약품 등의 위험이 있다"면서 "클로로퀸은 의사 처방에 따라 투여되는 전문의약품이기 때문에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구입해 사용하는 것도 심각한 부작용 발생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조제·판매하는 행위나 온라인 판매 등은 명백한 불법인만큼, 관련 위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덧붙였다.

서민지 기자 (mjseo@medigatenews.com)
댓글보기(0)

전체 뉴스 순위

칼럼/MG툰

English News

전체보기

유튜브

전체보기

사람들

이 게시글의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