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6.07.09 14:19최종 업데이트 26.07.09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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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의원서 건강관리·돌봄 연계까지…복지부,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공모

50세 이상 주민 대상 한국형 일차의료 모델 구축…의원 약 100곳 선정, 9월부터 3년간 시행

의사·간호사·영양사·사회복지사 등 다학제 팀 기반 서비스 제공…단독·협력모형 선택 가능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질병 치료는 물론 예방, 건강관리, 돌봄 연계까지 제공하는 한국형 일차의료 모델 구축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7월 9일부터 8월 5일까지 4주간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역 주민이 평소 이용하는 동네의원에서 포괄적·지속적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일차의료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사업은 2025년 9월 국정과제로 확정된 ‘일차의료 기반의 건강·돌봄으로 국민 건강 증진’에 따라 추진된다. 초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에 대응해 예방·지속적 건강관리, 만성질환 중증 악화 방지를 위한 일차의료 모델을 정립하겠다는 취지다. 

참여 대상은 우선 통합적 건강관리 수요와 필요성이 높은 50세 이상 지역 주민이다. 환자는 시범사업 참여 일차의료기관 중 원하는 기관을 선택해 자율적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 참여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을 거부할 수 없다. 기관별 등록환자 수는 최대 1,000명으로 제한된다. 

참여기관은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사회복지사 등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된 다학제 팀 기반 서비스를 제공한다. 환자의 건강 상태와 생활환경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맞춤형 건강관리 계획, 이른바 케어 플랜을 수립하고 지속적인 상담과 관리를 통해 만성질환 예방과 건강 수준 향상을 지원한다.

시범사업 참여 방식은 단독모형과 협력모형으로 나뉜다. 단독모형은 의원이 자체적으로 다학제 팀을 확보해 운영하는 방식이다. 의사 2명, 전담 간호사 1명을 포함해 총 4명 이상의 다학제 팀을 갖춰야 한다. 협력모형은 의원 단독으로 다학제 팀 운영이 어려운 경우 지역 내 의원 약 10곳이 거점지원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참여하는 방식이다. 협력모형의 거점지원기관은 의사 1명, 전담 간호사 1명을 포함해 총 3명 이상의 다학제 팀을 구성해야 한다. 

거점지원기관은 포괄 2차 종합병원, 지방의료원, 보건소·보건의료원, 의원 등이 맡을 수 있다. 이들은 전문적 교육·상담, 방문간호, 돌봄자원 연계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참여 의원은 진찰·검사·처치 등 기존 진료서비스 보상 방식으로 새로운 통합수가제와 현행 행위별수가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통합수가제를 선택한 의원에는 새로운 보상체계 정착을 위해 수가 가산과 성과보상 확대 등 혜택이 제공된다. 

보상체계는 ▲진찰·검사·처치 등 진료서비스 보상 ▲교육·상담, 조정·연계 등 일차의료서비스 보상 ▲다학제 팀 구성·운영을 위한 운영지원 보상 ▲성과평가 기반 성과보상으로 구성된다. 단독모형 일차의료기관에는 운영지원 보상으로 3,000만원, 협력모형 거점지원기관에는 1억5,000만원이 지원된다. 성과보상은 통합수가제 선택 기관의 경우 일차의료서비스 보상과 운영지원 보상 합계의 20% 이내, 행위별수가제 선택 기관은 10% 이내에서 차등 지급된다. 

등록 환자는 참여 의원이 어떤 보상 방식을 선택하더라도 추가 비용 부담 없이 포괄적·지속적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내원 시 진찰·검사·처치 등 진료서비스에 대해서는 현재와 동일하게 본인부담금을 낸다. 일차의료서비스에 대해서는 환자 본인부담금이 없다. 

제공 서비스는 환자 등록 이후 포괄평가와 관리계획 수립, 건강예방관리, 질환·약물관리, 생활습관관리, 진료의뢰·연계, 방문진료·방문간호, 지역사회 자원연계 등으로 이어진다. 참여기관은 환자별 포괄평가와 관리계획 수립을 연 1회 실시하고, 6개월 간격으로 교육·상담이나 비대면 관리 등 환자 관리를 1회 이상 제공해야 한다. 

시범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8월 5일 오후 6시까지 참여 신청서와 이행계획서, 이행약정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해 관할 시·군·구를 통해 보건복지부 지역의료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사업 설명회는 7월 15일과 16일 두 차례 열린다. 

복지부는 제출된 이행계획서와 의료기관의 일차의료서비스 제공 역량, 다학제 팀 운영방안, 지역별 적정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참여기관을 예비 지정한다. 이후 세부 협의를 거쳐 의원 약 100곳을 최종 선정하고, 이르면 2026년 9월부터 약 3년간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고형우 필수의료지원관은 “이번 시범사업은 질병 치료 중심의 의료에서 예방과 관리 중심의 일차의료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지역 주민들이 가까운 동네 의원에서 보다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국형 일차의료 모델을 성공적으로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동네의원 # 일차의료 #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 보건복지부

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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