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0.11.10 09:45

[단독]토요일 휴무·건강검진 비용 지원…이번주 택배근로자 대책 나온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 19) 확산 이후 택배 근로자들이 업무 과중으로 숨지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는 가운데 정부가 이들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내놓는다. 휴무일을 부여하는 한편 산재보상보험및예방기금(산재기금)을 활용해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10일 기획재정부ㆍ고용노동부ㆍ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2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주 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택배 근로자 지원 종합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건강검진 비용지원ㆍ휴무 제도 개선 등 종합적인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업무 과중 부담을 줄이기 위해 택배 근로자들의 휴무 제도 개선 방안도 논의 중이다. 현재 위탁운영제 기반인 택배근로자는 개인 사업자라 휴무일을 따로 보장받지 못했다. 이에 정부는 토요일 등 특정일을 휴무일로 지정하거나 사업주가 일정 부분 휴무일을 보장하면 이에 대해 해당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주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
정부는 또 택배 근로자들의 전반적인 건강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산재기금을 통해 건강검진 실시 비용을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산재기금 운영 자체는 안정적인 상황"이라며 "이외에 책임준비금도 5~6조 정도 확보한 상황이기 때문에 재정건전성 위험은 없다"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산재기금 누적액은 2019년 기준 19조5000억원으로 2년 새 3조6000억원이 늘었다. 정부는 서울, 부산 등 전국 16개 종합검진센터를 통해 종합검진 제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택배근로자들이 요구하고 있는 분류작업 부담 해소 방안도 함께 논의하고 있지만 이번 대책에 포함될지는 불확실하다.
앞서 택배연대노조는 휴무일 보장, 분류작업시간 감축, 재정지원 산재보험 적용 등을 요구한 바 있다. 김세규 전국택배연대노조 교육선전국장은 "업계에서도 분류작업 추가 인원 투입 등에 대한 대책을 내놓았지만, 대리점에 비용을 부담시키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가 택배업계에 대한 지도점검을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건강검진을 지원해 주더라도 자기구역 물량 처리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실제로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2021년 2월까지 생활물류발전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생활물류발전법에는 ▲표준 계약서 작성ㆍ사용 권장 ▲휴식 보장ㆍ안전시설 확충 노력 의무 ▲택배종사자 계약갱신청구권(6년) ▲서비스 평가 기준 항목 추가 등이 담길 계획이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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