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세균 국무총리.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8일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한동안 코로나19와 공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마스크 쓰기는 현재로서 최고의 백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전날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됐다"며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는 말이 있듯 새 체계가 안착하려면 시행 초기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이번엔 거리두기 1단계부터 마스크 착용 등 기본적 방역수칙이 의무화된 만큼, 국민들께서 일상 곳곳에서 적극 실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거리두기 개편의 목표가 '지속 가능한 방역'이라고 환기했다. 그러면서 "획일적 규제보다는 꼭 필요한 곳에 적절한 대응조치로 방역의 정밀도와 효과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충남 천안시와 아산시가 자체적으로 거리두기를 1.5단계로 올린 것에 대해 정 총리는 "지역 내 코로나19 확산세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시의적절한 조치였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다른 지자체도 방역 당국과 소통하며 상황에 맞는 조치를 능동적으로 시행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정 총리는 최근 30명 넘는 집단감염이 발생한 천안의 콜센터에서 직원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일했다고 지적했다. 기본적인 방역 수치를 제대로 지켜야 한다는 의미다.
정 총리는 "눈에 띄지 않더라도 우리 스스로 방역수칙을 지켜나갈 때 비로소 지속가능한 방역이 가능할 것"이라며 "'나 하나쯤'하는 생각보다 '나부터'란 마음가짐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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