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0.11.06 09:01

정 총리 "내일부터 1단계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위반시 과태료 부과"

정세균 국무총리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정세균 국무총리는 6일 "내일부터는 거리두기 1단계에서도 버스·택시·지하철, 집회·시위 현장, 중점 및 일반관리시설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며 "위반 시에 과태료를 부과해 책임성을 한층 강화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내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코로나19와의 장기전을 각오하고 매일매일 한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다는 생각으로 지속가능한 방역체계를 하루속히 안착시켜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번 거리두기 개편안이 발표된 후 일각에서는 '정부가 경제를 위해 방역을 소홀히 하려는 것 아닌가'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며 "그러나 단계조정의 요건으로 제시한 확진자 수 기준은 그간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키워 온 우리 역량과 방역시스템을 충분히 고려한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또한 해외 여러 나라의 방역기준도 참고해 현실에 맞게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방역당국과 각 부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들께서 새로운 방역기준을 충분히 이해하실 때까지, 또 불편해하시지 않을 때까지 홍보활동에 집중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께서도 이번 거리두기 캠페인의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변함없는 협조와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오늘 하루 동안 초등돌봄 전담사들이 파업에 돌입한다"며 "코로나19 상황에서 학교돌봄이 차질을 빚고, 이로 인해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안전에 문제가 있을까 걱정된다"고 언급했다.
특히 "맞벌이 학부모님의 큰 불편이 우려된다"며 "교육부와 각급 교육청, 학교에서는 가용인력을 최대한 활용해 돌봄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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