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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주요 시중은행이 주택담보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 이어 하나은행 마저 모기지신용보험(MCI)·모기지신용보증(MCG) 대출을 중단하기로 한 것이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오는 16일부터 가계대출 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MCI·MCG 대출을 한시 중단하기로 했다. 이 은행이 정해놓은 대출 한도를 거의 소진한 탓이다.
판매가 중단되는 상품은 가가호호담보대출(MCI), 원클릭모기지론(MCI), 변동금리모기지론(MCG), 혼합금리모기지론(MCI/ MCG), 아파트론(MCI/MCG), 월상환액 고정형 모기지론(MCI/MCG) 등이다. 이미 하나은행 홈페이지엔 이들 상품에 대한 대출신청 클릭이 막혀 있는 상태다.
앞서 지난달 30일부터 우리은행은 지난달 30일부터 MCI·MCG 대출을 중단했다. 신한은행도 MCI·MCG 연계 대출을 중단했다가 최근 다시 판매하고 있다.
MCI·MCG 대출이 중단되면 대출자가 받을 수 있는 대출한도가 줄어들게 된다.
은행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최우선변제권 보장금액을 대출금에서 미리 빼놓고 대출을 내어준다. 집값의 40%까지 대출을 받으려면 SGI서울보증보험이나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판매하는 MCI·MCG에 가입해야 한다.
하나은행은 오는 30일부터 금리고정형 적격대출도 중단한다. 오는 27일 이전에 신청해 승인받은 대출만 실행된다. 적격대출은 9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최대 5억원까지 빌릴 수 있는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이다. 소득 등 대출 신청 자격 조건이 없어 고소득 도시근로자에 인기있는 상품이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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