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앞으로 유해물질 불법 배출 등 기업이 중대 환경범죄를 저지를 경우 연 매출액 대비 최대 5%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3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을 담아 개정된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환경범죄단속법)'이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환경범죄단속법은 ▲측정자료 등을 조작하면서 특정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행위와 ▲고의로 무허가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행위 등에 대해 연 매출액의 최대 5%의 금액과 정화비용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환경범죄단속법은 과징금 부과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개정됐다. 기존에 과징금을 '불법배출 이익의 2~10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산정하던 것을 '매출액의 최대 5%'로 변경했다.
여수산단 일부 기업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조작에 대해 고작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법 개정에 탄력을 받았다.

다만 개정법 시행일(11월 27일) 이전에 행해진 범죄행위에 대해선 개정된 과징금 제도를 적용하지 않고 종전 규정을 따르도록 했다.
개정된 법 시행령에서는 1회 적발 시 매출액 대비 3%(중소기업은 2.5%) 이하, 2회부터는 매출액 대비 5%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자진신고 및 시정 후 조사에 협조한 경우에는 과징금을 최대 80%까지 감면할 수 있는 규정도 두고 있다.
위반행위의 중대성과 위반기간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비율을 고시에서 정하도록 했으며, 지자체에 위임했던 과징금 부과권한을 환수해 환경부가 직접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고시 제정은 올해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개정법이 시행되면 악의적인 환경범죄를 저지르고도 낮은 수준의 경제적 제재를 악용해 불법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행태가 근절될 것으로 보인다.
류필무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개정법 시행으로 환경법 위반 사업장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측정자료 조작행위나 고의적 무허가 배출시설 등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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