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장모님, 저 급히 송금할 데가 있는데 먼저 보내주시면 안될까요. 60만원이에요" "엄마 혹시 티O이나 위OO 회원 가입한 적 있어? 가입 안되면 엄마 주민등록증 사진 찍어서 보내줘"
이처럼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해 모바일 메신저로 접근한 후 자금의 이체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메신저피싱'이 늘고 있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9월까지 집계된 메신저피싱 피해는 6799건, 29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대비하면 각각 14.6%, 25.3% 증가했다.
카카오톡이 보이스피싱에 여전히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문자(SMS)를 통한 피해 사례도 크게 늘고 있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전체 메신저피싱 중 카카오톡을 통한 피해는 2018년 전체의 81.7%, 지난해 90.2%, 올해 9월까지 85.6%였다.
가족이나 지인 등이 문자 또는 메신저로 돈을 요구하거나 개인(신용)정보를 알려달라고 하면 정말로 가족 또는 지인인지를 유선전화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당부했다.
금감원은 아울러 "핸드폰 고장, 분실 등의 사유로 연락이 어렵다고 하면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므로 더욱더 주의해 메시지 대화를 중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자녀 등 지인을 사칭해 원격조정 애플리케이션(앱) 등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할 수 있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앱 설치 요구를 받으면 무조건 거절해야 한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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