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0.11.02 17:33

다음달 1일부터 수도권 5등급 차량 운행 제한…과태료 10만원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정부가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을 강화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12월 첫날부터 수도권 내 5등급 차량 운행을 단속하고 적발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을 위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2차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계절관리제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진행된다. 평상시보다 강화된 배출 저감 및 관리 조치를 시행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완화하는 정책이다.
올해는 ▲중앙정부의 부문별 배출저감대책 ▲지자체 세부시행계획 수립·이행 ▲국민보호 ▲한중협력 강화 등 4개 분야를 중점 추진한다.
계절관리 기간 동안 초미세먼지 직접배출 6729t(2016년 대비 20%), 황산화물(SOx) 4만1404t(35%), 질소산화물(NOx) 5만520t(12%),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2만1054t(6%)을 감축하겠다는 목표다.
감축 목표에 따라 수송, 발전, 산업, 생활 부문별 배출저감 대책을 강화해 추진한다.
먼저 노후 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배출가스저감장치(DPF)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 수도권에서의 운행을 제한한다.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은 전국에 총 146만대이고, 이 중 수도권에는 34만대가 등록됐다.
수도권 외 지역에 등록된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이 수도권에 진입하면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단, 하루에 2개 이상 시·도의 단속에 적발된 경우에는 최초 적발지에서 한번만 과태료가 부과된다.
수도권 단속카메라는 총 321대(서울 136 인천 44, 경기 141)가 설치·운영 중이다.

아시아경제DB=문호남 기자 munonam@



인천·경기는 사전에 저공해조치 신청을 한 차량을 단속과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예외로 정했다. 서울은 저공해조치 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내년 11월까지 조치를 완료한 경우 과태료가 환불 또는 취소된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환경부와 지자체는 11월에 5등급 차주에게 운행제한 내용을 개별적으로 안내하고 합동 모의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산·인천 등 5대 항만에서 시행 중인 선박 저속운행프로그램 참여율을 지난해 31%에서 50%까지 확대한다. 내항선박 연료유의 황함유량 기준도 내년 1월부터 최대 7배까지 강화(B-C유 기준, 3.5 → 0.5%)한다.
이달 중 전국 160개 이상의 대형 사업장과 협약을 체결해 자발적인 배출 감축을 유도하고, 점검주기를 완화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농촌지역에선 영농폐기물과 잔재물의 불법소각을 줄일 수 있도록 시·도별로 수거 처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정부는 17개 지자체와 협의해 이달까지 시·도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토록 한다. 이행 상황을 공유하는 한편 우수 지자체에 대한 포상 및 홍보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노인요양시설 등 민감·취약계층 이용시설 7만 곳은 이달까지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 이행여부 ▲공기청정기 설치·관리 현황 등에 대한 전수 자체점검을 실시한다.

계절관리 기간 한중협력도 강화한다. 지난해 11월 체결한 '한중 청천(푸른하늘)계획'이라는 협력 체계 아래 한중 환경장관 회담 등 양국간 정책 교류를 이어간다.
양국의 정책·예보 담당자가 고농도 시기 대책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저감산업, 대기질 예보 등 상호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례회의를 2회 이상 개최할 예정이다.
조명래 장관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할 경우 지난 3년간 대비 전국 초미세먼지 나쁨일수는 3~6일, 평균농도는 1.3~1.7㎍/㎥ 개선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1~9월 우리나라 미세먼지 농도는 평균 18㎍/㎥으로 최근 3년 같은 기간 대비 25% 감소했다.
그 원인으로는 ▲정부 대책 효과와 ▲중국의 미세먼지 농도 개선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사회활동 감소 ▲기상 영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조 장관은 "외부요인의 변화에 따라 언제든지 고농도 미세먼지가 재현될 수 있다"며 "초미세먼지 노출이 코로나19에 대한 저항력 약화를 초래한다는 점까지 고려할 때 다시금 미세먼지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전체 뉴스 순위

칼럼/MG툰

English News

전체보기

유튜브

전체보기

사람들